2013년 11월 23일 토요일

한-영국 직항편 안정적인 운항 기반 확보

한국-영국 직항편 안정적인 운항 기반 확보

- 2014년 3월 29일까지 한시 사용 가능한
  운항회수 주5회를 영구적으로 확보

                                                                             국제항공과 등록일: 2013-11-21 10:21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1.19~20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영항공회담*에서
인천-런던간 직항편 총 주 17회의 운수권 중
내년 3월 29일까지만 운항이 가능했던
주 5회에 대한 시기제한을 폐지하여
주 17회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 수석대표 : (우리측) 서훈택 항공정책관,
   (영국측) Mark Boslyi 교통부 국제항공안전국장

인천-런던노선은 우리나라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일주일에 7회씩
총 주 14회를 운항하고 있어, 금번 회담을 통해
운항중인 주 2회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주 3회 등 총 주 5회의 운수권을 영구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우리 항공사의 안정적인
데일리 운항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였다.

 * 인천-런던노선에 영국 항공사인
    영국항공은 주 6회 운항 중

또한, 항공사의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영구 운수권 주 17회에 추가하여
‘14.10월말까지 운항할 수 있는 주4회 임시
운수권을 확보하고, 수요 증가 등 필요에
따라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양국
항공사가 각각 최대 주21회(일 3회)까지
운항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영국 정부와
합의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을 통해
지난 11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의 영국 순방시
양국 정상간 합의한 양국 간 교역 규모 확대
계획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양국 운항횟수를 확대함으로써,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우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한 스케줄로 영국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전통적인
우방인 영국과의 항공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참고] 전동열차내 ‘기초질서’ 지켜주세요.

[참고] 전동열차내 ‘기초질서’ 지켜주세요.
- 23일부터 소란행위, 물품판매,
  구걸행위 등 집중 단속

                                                                    철도운행관제팀 등록일: 2013-11-22 11:27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춘선 전동열차내에서
일부 등산객들의 음주소란 행위 등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여행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1. 23(토)부터 열차내
음주소란 행위 근절시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
경찰대·철도공사 합동으로 경춘선·중앙선·경원선
열차내 음주소란, 무허가 물품판매, 구걸, 흡연,
광고물 무단부착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하여
위반자에게는 범칙금 등의 부과로 열차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다.

   *단속근거 : 철도안전법, 경범죄처벌법

국토교통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수도권 광역전철내 기초질서 확립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열차여행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며,

열차 이용객들의 기초질서 준수와 성숙한
문화의식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보도내용 (KBS 9시뉴스, 11. 19자)
ㅇ ‘난장판’ 주말 경춘선...객실 곳곳서 술판


 

“관공서 등 방화문 미설치 위법사례...“ 11. 20 SBS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관공서 등 방화문 미설치 위법사례 보도 관련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3-11-21 18:07
 

국토교통부는 관공서 방화문 미설치
위법사례 언론보도(11.20, SBS 8시뉴스)와
관련하여 위법사례의 시정과 재발방지를 위해,

 관공서 건축물의 경우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별로 위법 사례를 조사한 후
시정조치 하도록 하였으며,

 백화점 및 공동주택 등 일반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위법사례를 조사하여
필요 조치를 하도록 하고, 건축허가 및 사용 시
철저히 확인토록 지시하였음


  보도내용 (SBS 8시뉴스, 11. 20)
방화문이 없는 정부청사, 준공 허가한 구청마저....


 

“박근혜 대통령 공약 ´행복주택´ 전면 궤도 수정...“ 11. 20 서울경제 가판 보도관련 해명자료


[해명] 행복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등은 사실과 전혀 달라

                                                                            행복주택정책과 등록일: 2013-11-20 21:42
 


정부는 국정과제인 행복주택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기존주택 매입 포함, 시범사업 백지화 등
대부분의 기사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또한, 행복주택 시범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서울경제 가판, 11. 20) >
 ㅇ 박근혜 대통령 공약 ‘행복주택’ 전면 궤도 수정
  - 20만가구 공급목표를 대폭 축소하고,
     기존주택 매입 등 공급방식 다양화
  - 목동 등 5곳은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