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14 - 1339호
[한강하류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2차분]
토지 등 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한강하류권(2차)급수체계조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
열람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05월 20일
화 성 시 장
1. 사 업 명 : 한강하류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2.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87-1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4.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6일간
(2014. 05. 20. ~ 2014. 06. 05.)
5. 관계서류 열람장소 : 화성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527】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화성시청
상수과(031-369-3287)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건설(031-270-93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용재결 신청 토지(물건)목록 :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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