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008-건축과-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7(2008.7.7.)】에 대하여 사업주체인
(주)미라보건설 및 (유)태우산업개발로부터
취소원이 제출되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
2. 「주택법」제17조제1항제5호의 의제사항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건축과(031-8024-417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 고시문(인광리405사업승인취소및지구단위계획변경).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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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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