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30일 금요일

평택시 갈곶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진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 및
갈곶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자 공고합니다.






갈곶지구 토지이용계획표

평택 갈곶지구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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