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녹색도시과 등록일:2017-06-30 09:58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소유자로부터 빌려조성하는 임차공원 제도의
금년 하반기 도입을 검토 중이며,
다만 이는 국가가 아니라 지자체가 임차공원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해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6.30) >
◈ 방치된 도시공원 부지, 국가가 빌려 공원으로 만든다.
ㅇ 개인소유이지만 도시공원 부지로 묶여
◈ 방치된 도시공원 부지, 국가가 빌려 공원으로 만든다.
ㅇ 개인소유이지만 도시공원 부지로 묶여
장기간 방치된 땅을 국가가 빌려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임차제도
도입을 위해 도시공원법을 개정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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