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6일 토요일

현덕지구 토지보상(대토) 관련 안내

현덕지구 토지보상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대토 신청 및 계약 등 궁금하신 사항은
토지보상 법령에 따른 대토 당사자인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대한민국 중국성개발(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555-0050 / 031-684-89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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