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4일 일요일

평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지산지구 등 13개지구) 결정(경미한변경) 고시

1. 평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지산지구 등 13개지구) 결정(경미한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결정 고시된 관계서류는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평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지산지구 등 13개지구) 결정(경미한변경)조서 : 붙임

         2018. 06. 22.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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