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적용 1~2년 유예" 보도 관련
부서:항공산업과 등록일:2018-06-22 09:46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6. 22, 경항신문) >
진에어 면허취소 적용 1~2년 유예
- 국토부가 진에어에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고
진에어 면허취소 적용 1~2년 유예
- 국토부가 진에어에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고
직원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1~2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
- 국토부는 기존 항공사가 진에어를 인수하면
- 국토부는 기존 항공사가 진에어를 인수하면
고용문제와 소액주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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