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주택 면적 제한 및
공간구성 규제 완화
- [공동주택 회계관리] 금융잔고 확인 등
외부회계감사 내실화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1-10-07 11:00
[참고]
아파트 하자분쟁 재정(裁定)절차 운영,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재정절차 신설,
하자보수 청구서류 보관 등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blog-post_36.html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blog-post_98.html
2016년 8월 9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8/blog-post_55.html
공동주택관리 문화의 새 장을 여는
「공동주택관리법」제정안, 국회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7/blog-post_689.html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이하 “원룸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2021.9.15.) 후속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2021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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