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0일 일요일

원룸형주택 면적 제한 및 공간구성 완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주택 면적 제한 및 

  공간구성 규제 완화

- [공동주택 회계관리] 금융잔고 확인 등

  외부회계감사 내실화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1-10-07 11:00


[참고]

아파트 하자분쟁 재정(裁定)절차 운영,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재정절차 신설, 

하자보수 청구서류 보관 등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blog-post_36.html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blog-post_98.html


2016년 8월 9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8/blog-post_55.html


공동주택관리 문화의 새 장을 여는 

「공동주택관리법」제정안, 국회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7/blog-post_689.html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이하 “원룸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2021.9.15.) 후속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2021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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