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석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8일
평 택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평택 석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평택석정파크드림주식회사 대표
차문호 외 1인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671번길 9, 2층
다. 사업위치: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
산12-5번지 일원
라. 대지면적: 50,751.0㎡
마. 건축면적: 8,846.3504㎡
(건폐율 17.43%)
바. 연 면 적: 215,851.6826㎡
(용적률 287.65%)
사. 건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아. 사업규모: 지하4층/지상21~29층,
11개동 1,296세대
자. 사업기간: 2022년 9월 ~ 2025년 5월
차. 승 인 일: 20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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