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1일 금요일

‘바로 활용’ 하는 “국가인터넷지도” 선보인다.


‘바로 활용’ 하는
“국가인터넷지도” 선보인다.

- 올해 말부터 제공
  중소·개인 ‘공간정보 창업’ 파란불

                                        지리정보과 등록일: 2014-04-10 11:00


앞으로는 국가기본도를 별도의 가공 작업 없이
인터넷 등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주빈)은
각종 공공분야의 공간정보시스템, 포털지도
등에서 이용이 가능한 국가인터넷지도를
구축하고 올해 말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가인터넷지도는 데이터 제공 방법, 표현 내용,
갱신 주기 등을 다양화하여 민간 포털지도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데이터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중소·1인 기업 등은
기존 포털지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아이디어를 국가인터넷지도에
표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도이용을 위하여 다국어(일·영·중문)
버전으로도 제작할 예정이며, 색각이상자 및
저시력자도 국가인터넷지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색상과 해상도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도로, 건물 등 일반적인 지도정보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의 사회복지(응급실, 야간진료),
안전(대피소, 인명구조), 교통(사고다발지역) 등
공익적인 내용을 확대하고, 더불어 매주 갱신되는
국가기본도와 연계하여 최신성과 신뢰성을
모두 갖춘 국가인터넷지도를 서비스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에서 국가기본도를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변환 및
가공 작업을 해야만 했으나, 이번 국가인터넷지도
구축으로 누구나 손쉽게 비용 부담 없이 국가기본도를
인터넷 등에서 이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는 지도 구축·갱신으로 소요되는
약 30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지도(구글지도 등)를 사용 중인 민간기업은
국가인터넷지도를 이용하여 연간 사용료
약 12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자체) 165개 × 1억원(지도구축비용) = 연간 약 165억 원
* (공공기관) 292개 × 5천만원(지도서비스 운영·갱신비용) = 146억 원
* (민간기업) 600개 × 2천만원(구글지도 평균 연간사용료) = 120억 원

또한, 민간 포털지도도 지도 수정 등에
최신 국가인터넷지도를 활용함으로써
지도갱신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앞으로도 국가인터넷지도를
북한지역까지 확대 구축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REITS(리츠)에 대한 기관투자자 반응 뜨거워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기관투자자 반응 뜨거워

- 국토부, 38개 금융기관과 공동투자협약 체결
-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본격화

                    주택기금과,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4-04-1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2.26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임대주택 리츠』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단추로
4.11일 기관투자자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삼성·교보생명을 포함한
16개 보험사, 우리·외환·신한·농협 등
10개 은행, 미래에셋·우리투자증권 등
9개 증권사 포함 총 38개 금융기관이
참여를 신청하였다.

이들 금융기관이 제시한 투자의향 금액도
당초 국토부가 예상한 금액인 2~3조원의
5배 수준인 13.6조원에 달하였다.

또한 참여기관 대부분이 공공임대 리츠와
민간제안 리츠 모두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으며,
단순 융자뿐만 아니라 우선주에도 투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주택 리츠의 사업성】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에 대한 정부 재원 부족으로
10여년 전부터 민간자금 유치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도모해 왔으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번번이 민자유치에
실패해 왔다”고 말하며, “이번에 금융기관들이
예상 밖의 큰 호응을 보인 것은 임대주택
리츠의 표준화된 사업구조*와 주택기금의
마중물 역할(리스크 분담)이 금융기관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하였다.

* 임대리츠는 사업제안자(LH 또는 민간)의
토지 등 할인매각 및 후순위 출자, 주택기금의
후순위 투·융자로 집값이 1% 내외만 올라도
안정적 투자수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표준화(민간투자자의 투자위험 저감)

구체적으로 공공임대 리츠에 출자시,
일반 부동산 리츠에 비해 절대 수익률이
다소 낮은 것이 사실이나,
i) 낮은 청산 리스크·공실률,
ii) 낮은 인허가·시공위험,
iii) LH·주택기금의 후순위 출자 등을 감안할 때,
투자 위험 대비 수익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융자(선순위 PF대출 또는 p-ABS*)의
경우도 LTV 20~30%의 최우선 순위 대출인데다가,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주)이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위험 채권이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3.6%) 이상의 수익이
확보되어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다.
* 공공임대 리츠에 대한 대출채권을
   유동화한 대주보 보증부 ABS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형성 초기에는
임대주택 리츠의 P-ABS의 발행금리가
주택금융공사의 MBS 대비 다소 높게
형성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두 상품
모두 공기업이 보증하는 상품이므로 발행금리가
수렴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향후일정】

국토부는 앞으로 협약에 참가한 기관과
함께 시범사업을 비롯하여 LH 또는
민간 제안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사업성을 검증하고 사업구조와 재원조달
구조를 확정한 이후, 협약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금리입찰을 통해 낮은 금리를
제시한 금융기관을 투자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리츠의 경우 하남 미사(1,401세대)와
화성 동탄(620세대)지구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있으며, 이르면 올 6월 리츠를
설립하고, 7~8월 투자자선정 및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1월경 착공될 예정이다.

민간제안 리츠는 노량진(547세대),
천안 두정(1,135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임대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5~6월 리츠 설립에 이어
7월에 투자자선정 및 건물 매입계약을
체결한 이 후, 투자자금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15년부터 임대운영 예정이다

【기대효과】

(공공임대 리츠) 국토부는 직접건설과
리츠방식 병행을 통해 ‘14~’17년간
10년 임대주택 LH 착공물량을 당초
계획물량(2.6만호)의 2배 수준인
5만호까지 확대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 리츠 방식은 10년 임대용지와 미매각 분양용지,
   수익성 있는 용지와 수익성 부족 용지의
   혼합(Pooling)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가능

또한, LH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익성이 있는 10년 공공임대사업은
직접 건설 대신 최대한 리츠 방식을 통해
공급하여 임대주택 관련 부채를 감축함으로써,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주택 건설에 보다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제안 임대리츠) 민간 제안사업도
활성화되어 도심지내 다양한 입지에서
젊은 층, 중산층 등을 겨냥한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산업 육성) 또한 공적자금의
신용보강을 통해 시중자금의 임대주택사업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리츠산업의 성장 촉진 및
주택임대관리업의 조기 활성화 등 관련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리츠산업규모) 12조(‘14.2월) →
   향후 매년 2∼3조 규모 성장 전망

“아파트 생활소음 최저기준 제시”, 공동부령 제정


“아파트 생활소음 최저기준 제시”,
  공동부령 제정

-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04-1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13.8.13일 공포, ’14.5.14일 시행),
「주택법」 개정(‘13.12.24일 공포,
’14.5.14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한「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공동부령을 마련하고
4월 11일부터(기간 4.11~5.1)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하는 공동부령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하여 입주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용대상

「주택법」 제2조 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대상

② 층간소음의 범위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 벽, 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하고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제외

* 문, 창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헬스기구,
   골프연습기 등의 운동기구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 “급배수 소음”은 주택 건설시에 소음성능이
   결정되므로, 입주자의 의지에 따라 소음조절이
   불가능

층간소음은 위아래층 세대와 함께
옆집도 포함하는 세대 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 전체를 대상으로 함

③ 층간소음 기준 설정
- 1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43dB(A), 야간 38dB(A)
- 최고소음도(Lmax)
   주간 57dB(A), 야간 52dB(A)
 

1분 등가소음도는 1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을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으며, 최고소음도는 충격음이
최대로 발생한 소음을 측정하여 얻음

이는 지난해 연구용역(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거쳐 완공된 3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제
충격음을 재현하는 실험을 통해 설정

④ 활용방안

이번에 제정하는 층간소음기준은 입주자가
실내에서 보통으로 걷거나 일상생활 행위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기준이며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측정기준도 1분 이상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층간소음기준은 소음에 따른 분쟁발생 시
당사자간이나 아파트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으로 이웃간 조심 하도록
하고자하는 기준이며, 당사자간 화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예방을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①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의 바닥구조가 층간소음에 대한
저감성능이 향상되도록 바닥 슬래브
두께를 벽식 210mm 이상과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모두 만족하도록
개선('13.5.6 개정, 14.5.7.일 시행)
* 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조정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 금지행위 등 생활수칙,
분쟁조정 절차, 자율조직 구성 등
내용을 담은 표준 관리규약을 마련,
배포(‘13.6) 하였고 입주자대표기구가
자체 관리규약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층간소음 분쟁 발생시
조정하도록 함

공동주택의 관리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상담을 통해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타’(4.8일 개소)를 새로이
만들어 층간소음 상담도 함께 지원

②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1661-2642)’를
2012년 3월부터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013년 9월 5대광역시로,
올해 5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한 상담,
현장진단 및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웃간 갈등조정을 위해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2003년 6월 이래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환경분쟁을 조정 및 중재해 온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법적 층간
소음기준이 발효됨에 따라 이웃사이서비스를
통해 해결이 어려운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은
“행복한 생활공간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구현을 위해 지난해 초부터 환경부·국토부가
협업하여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양 부처가
협력하여 층간소음 예방 및 해결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국토부·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층간소음
수준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어 이웃간 갈등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며 층간소음기준이
마련되면 “이웃간 갈등 해결 및 국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은 2014년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되고,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택시 공고 제2014-573호 실시계획인가[청북공공청사(청북면사무소)내 주차장]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평택시 공고 제2014-573호
실시계획인가[청북공공청사(청북면사무소)내
주차장]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경기도 고시 제2014-98호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4-98호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