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7일 목요일

[참고] 개발제한구역 난개발 우려 없음

[참고] 개발제한구역 난개발 우려 없음
-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방안” 발표(5.6)

부서: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5-05-06 19:59
 
 
오늘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은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반세기가
경과하는 동안 변화된 여건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 훼손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방안 마련

30만㎡이하 중소규모 사업에 대한
해제권한을 지자체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①현재 해제 총량 내(233k㎡)로 제한,
②국토부 등 관계부처 사전협의 의무,
③해제 후 2년내 미착공시 그린벨트로 환원,
④환경등급 1~2등급지 제외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환경훼손 우려는 크지 않음

조각개발이나 연접개발 등 무분별한 해제 우려는
국토부 등 사전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고,
환경평가 1~2등급지가 사실상 산 정상부라
의미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1~2등급지는 79%로 임상이
양호한 평지와 수질 보전을 위한 지역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과 다름

* 30만㎡ 이하인 경우에도 무분별한
해제가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를 통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할 계획

3~5등급지도 무조건 해제하라는 것은 아니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이미 훼손된 지역 위주로 해제될 계획임

공장에 대한 우려도 사실과 다름.
개발제한구역에 공장은 앞으로도 신축이 금지되고,
수도권 규제 완화 없이 공장총량제 등이
그대로 적용되며, 이번 조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던 공장 중에서도 당초 건폐율이
10% 미만인 일부 공장(112개 공장 중 13개만
해당)에 대해서만 부지확장 없이 적용되는
사항임

그 외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에 대해서도,
대부분 기존 건축물의 일부 증축과 관련된
규제 완화이고, 오염 물질 배출이 되지 않는
시설만 허용하며, 건물 신축은 마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만 해당되어 환경훼손 우려가
크지 않음
<보도내용 (노컷뉴스, 5.6자)>
파헤쳐지는 그린벨트…
박근혜정부 다섯번째 수정
ㅇ 박근혜정부들어
    다섯번째 정책 수정으로 난개발 우려
ㅇ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존에 해제된
    그린벨트를 더 쉽고 더 넓게 개발하면서,
    앞으로 남은 233㎢를 집중개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됨

<보도내용 (뉴스1·뉴시스 등, 5.6자)>
환경단체, “30만㎡이하 해제권한
지자체 이양 규탄 기자회견”
ㅇ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 1~2등급은
    사실상 산 정상부가 대부분으로,
    3~5등급이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이라는 것은 부적절
ㅇ 30만㎡ 해제권한의 지자체 이양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포기한 것

<보도내용 (연합뉴스, 5.6자)>
전라북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ㅇ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로
  수도권내 공장증축이 허용되는 결과 초래

<보도내용 (국민일보, 5.6자)>
시·도지사에게 그린벨트 맡기는 게
규제개혁인지 의문



자율주행자동차 2020년 상용화(일부 레벨3) 추진

자율주행자동차 2020년
상용화(일부 레벨3) 추진

- 제도정비, 인프라 확충,
  기술개발 지원 등 범정부적 지원체계 가동

부서: 자동차정책과,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5-05-06 14:00
 
2020년경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스스로 부분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 자율주행자동차 개념
(정의) 운전자의 조작 없이 목표지점까지 스스로
주행환경을 인식하여 운행하는 최첨단 자동차

(원리) 위성항법·센서 등으로 위치를 측정하고
주행환경을 인식, 연산장치로 가감속·차선변경 등
자율주행을 제어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5.6(수)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방안은 자동차 선진국에 비해
다소 뒤떨어진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규제 개선 등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재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해외 자동차제작사들은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을 일부 확보한 반면
현대차는 금년말 2단계 수준인 고속도로
주행지원시스템을 양산할 계획이고,
제도적으로 국제 자동차기준(UN기준)에서
자율조향시스템의 금지와 함께
제네바 교통협약에서 운전자의 항시
조작의무를 부여해 왔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자율조향시스템 설치를
금지하고 운전자 향상 조작을 전제해 오고 있다.

또한, 주요 자동차 선진국 중
자율주행차의 정식 판매나 운행을
허용한 나라는 없으나, 시험운행
허가요건을 마련*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시험운행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시험운행 허가요건이
없는 실정이다.

* 미국 5개주 허가(‘13),
  일본 전용번호판(’13), 영국 4개 지역 허가(‘15)
오늘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규제개선 및 제도정비
우선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허가 요건을 마련하고, 시험운행시
자율주행시스템 장착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2020년 상용화를 대비하여
자율주행장치 관련 자동차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보험상품과 리콜·검사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2) 자율주행 지원인프라 확충
레이더 등 센서의 신뢰성과 인지 범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밀 수치지형도를
제작하여 차선정보를 제공하고,
정밀 위성항법 기술 개발을 통해
GPS 위치 정확도를 개선하며,
도로면 레이더를 통해 수 km 전방 교통정보를
차량에 제공(V2I) 할 수 있는 시범도로와
차량간 교통정보를 교환(V2V) 할 수 있는
전용 주파수를 배분하는 등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3) 기술개발 지원
자율주행차에 대한 국내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와 협력하여 우리
중소부품업체 핵심기술 개발 고도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교통변수의 경험이
가능한 한국형 자율주행 실험도시를
구축하며,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실증지구를 지정하는 등 시스템 및
차량의 성능을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제어장치와 통신망 등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자동차기준에
보안기준을 마련하며, 센서 및 통합제어 등
핵심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

마지막으로 근거리 운행시범 서비스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레벨3 기술개발에 착수할 것이고,
2017년말까지 정밀 수치지형도 등
관련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여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레벨3 기술의 대규모
시범운행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기술력과 함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며,
2020년에는 상용화 제도를 완비한 후
자율주행 레벨3 수준에서의 부분적인
상용화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대 효과
산업 융복합에 따른 부가가치 제고,
  일자리 창출
‘25년 고속도로 사망률 50% 감소 및
  교통사고비용 약 5,000억원 절감
하루 평균 50,
  연간 12일의 여유시간 창출


국토부 맹성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을 통해
선제적인 제도 정비와 인프라 확충 등
범정부적 지원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동차·IT·통신·위성항법 등 융복합 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으로서 부가가치
증대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고,
자율조향장치가 졸음운전 등 운전자 과실을
예방함으로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며, 통행시간을 업무·여가 시간으로
활용**함으로서 삶의 질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 조성 추진
-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대 대비,
   경쟁력 강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부서: 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 2015-05-06 14:00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5.6(수)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글로벌 e-Market이 가파른
성장추세이며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첨단물류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업간 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도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모바일 쇼핑, SNS 등
새로운 유통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소량·다빈도의 B2C(기업-소비자간)
물류시장이 급성장 추세이나,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도시물류인프라가
부족해 불법, 영세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
(e-Logis Town)를 조성하여 생활물류
인프라부터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물류 지원시설은 소규모로 첨단화하고,
신유통트렌드 관련 산업, ICT산업 등을
포함한 융복합형 타운으로 개발해
물류·유통산업과 ICT 산업의 연계를
촉진시키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입지는 도시에 위치한 노후 일반물류터미널,
유통업무시설 등의 도시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상부지는 일반물류터미널, 유통업무설비 등
150여개이나, 입지여건, 수요 등을 감안하여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5곳을 우선
시범 추진할 계획

또한, 민간의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재정투입없이 청년일자리 창출,
신산업 활성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개발이익을 토지로 환수하여
주로 공원 등으로 활용했으나,
개발이익 환수시스템을 개선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시설
등으로 지원한다.

환수되는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청년창업을
위한 무료컨설팅, 교육 등 창업인큐베이터센터를
설치하고,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IT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사물인터넷, 물류로봇 등을 활용하는
물류유통 분야와 신기술 R&D 분야 등
신산업 활성화에도 적극 투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입지 선정과 개발이익 환수방식 개선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지역 주민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물류부문은 운송거리 단축으로 인해
연 2,000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반일배송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며,
유통부문은 물류망 확충에 따른 유통망
다양화로 직거래 비중이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내 물류터미널, 공구상가 등
  입지규제개혁 …… 복합타운 조성
· 개발이익 환수체계 정비해
  청년일자리 창출, 신산업 활성화 등에 지원
· 반일배송 시대 열리고, 직거래도 활성화
· 청년일자리 등 4.4만명 고용창출 효과,
  민간 3.7조원 직접투자 효과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국토부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사업비 3.7조원 직접투자,
일자리 창출 4.4만명,
물류비 절감 연간 2,000억원 등 경제 활성화,
산업 융복합, 전자상거래 업무 원스톱 처리,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산업 경쟁력 강화,
IT인프라, 물류로봇, 신유통트렌드 등
신산업 활성화, 반일배송, 배송시각 예측 등
택배서비스 개선, 유통망 다양화에 따른
직거래 활성화 효과 등 국민생활 개선의
효과를 재정투입 없이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 중에서 e-Logis Town(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 중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 조성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05-06



1. 낙후시설을 활용하여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 조성
‣ 시범단지 5곳 조속 확정,

  단지내 입지, 업종 규제 등 완화

우선, 시범단지 약 5곳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입지여건, 입주수요, 지역의견 등을
종합검토하여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
도입을 위한 관련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일반물류터미널(34개),
유통업무설비(도시계획시설, 124개) 중
도시에 입지해 있고, 기능 개선이 필요한
시설들로서, 단지지정시, 입지규제,
업종규제 등을 완화하여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의
물류시설은 택배분류시설,
소형화물 반일배송 지원시설,
신선식품 보관시설, 고가품 스토리지 등
공간대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설들로,
보관보다는 환적(Transit) 중심,
B2B(기업-기업간)보다는
B2C(사업자-소비자간) 중심으로 운영되며
유통시설은 옴니채널(온라인, 오프라인 쇼핑 결합),
전시·체험쇼핑(엔터테인 공간에서
상품을 체험하고 즐기면서 모바일로 주문) 등
신유통트렌트 위주의 시설이다.

첨단산업시설은 물류, 유통과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큰 전자상거래 지원시설,
신산업 관련시설 위주로 유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는
일반 물류센터와는 기능과 성격이 다른 시설로서,
효율이 저하되고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시설들이 매력적인 랜드마크로 변신하여
지역에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발로 인해 입주기업, 상공인들의
영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특수공법 등으로 개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도시 내부에 물류거점이 확충되면,
운송거리(시간) 단축으로 물류비가
연간 2,000억원 이상 절감(5곳 기준)될
것으로 기대되며, 유통부문은 물류인프라를
이용하게 되어 유통망 다변화로 직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유통구조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운송시간 단축, IT인프라 활용에
따라 반일배송 서비스, 배송시각 예측서비스,
Drive -thru 서비스 등 택배서비스 향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체별 기대효과
 
(소비자) 소비자 가격 인하,
반일·정시배송, 배송시간 예측서비스,
터미널 Drive-through 서비스 등 가능
(전자상거래기업) 물류비 절감,
고부가서비스제공 등 기업경쟁력 제고
(택배종사자) 운송거리, 처리시간 단축으로
업무효율, 근무환경 개선
(제조업체·농어민) 직거래 활성화로
따라 수익 개선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 중에서 전자상거래활성화와 신사업 활성화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 중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신사업 활성화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05-06


2.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 전자상거래 업무 원스톱처리 지원,

  역직구 활성화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에는
물류-유통-ICT산업간 업종 융복합 및
복합건축을 허용하여 연관산업의 연계를
촉진할 계획이다.

산업간 연계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ICT 경쟁력, 新물류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글로벌 e-마켓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컨설팅,
마케팅 등 연계되는 지식기반 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전자상거래의 원스톱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연관산업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번역,
해외마케팅 관련 업종, 신유통트렌드
활성화를 위한 전시·체험 쇼핑관련
업종 등에게 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3. 규제개혁에 따른 개발이익을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
‣ 산업인큐베이터, 신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기대
규제개혁에 따른 민간의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의
개발이익 환수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개발이익 환수기준이 모호하여
인허가 기관에서 규제개혁을 기피하였고,
토지 위주로 환수로 인해 효율적 활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환수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서 인허가 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토지 뿐만 아니라, 첨단 IT인프라,
첨단장비, 청년산업인큐베이터, 임대주택 등
청년 일자리 창출, 국민복지에 활용가능한
시설로도 환수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단지내 IT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SCM(Supply Chain Management)
인프라를 구축하고, 최근 식자재 품질 문제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Cold Chain 확충에도
활용할 계획이며 영세 전자상거래 업자,
초기 스타트업들을 위한 고객관리,
결제시스템 공동망 투자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첨단물류·유통 인프라 공용시스템의 효과> 
(역직구 창업자) 무료로 글로벌기업
수준의 IT 인프라 활용 가능
(중소기업·상인) 재고관리비 감축(10%),
상하역 작업 환경 개선
(기업) IoT기반 인프라 등 활용,
물류·유통·제조 연계형 비즈니스 가능

무엇보다, 단지 내에 청년산업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청년창업자에게 사무실 초기 임대료를 면제하고,
해외진출·마케팅·IT 컨설팅·연구개발검증 등
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증가하는 글로벌 첨단물류장비 시장*에
대응하여 물류로봇 등 관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1∼2곳을
물류로봇 연구개발사업(R&D) 특화단지로
조성하여, 테스트베드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키바, 드론, 초고속분류기,
스마트카트 등 물류로봇 시장은
‘20년 34조원으로 성장 전망(英 Wintergreen 연구소)

또한, 종사자, 서민층 등을 위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과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문화,

체육 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05-06











‘점자안내지도’ 로 시각장애인 축제의 한마당으로 초대합니다.

‘점자안내지도’ 로 시각장애인
축제의 한마당으로 초대합니다.

-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지원

부서: 지리정보과 등록일: 2015-05-06 11:00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이병돈)와 함께
전 세계 시각장애인의 축제의 장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15.5.10∼5.17 8일간)’에 필요한
점자안내지도를 제작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대회에 참여하는
세계 80개국 약 6,000명의 시각장애인들에게
잠실실내체육관 및 장충체육관을 포함하여
서울, 경기, 인천 등 11곳 경기장에 대한
점자안내지도를 제공함으로써 경기장시설
이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동해와 독도가 정확히 표기된
점자 대한민국전도를 경기장 안내지도와
한권으로 묶어 배포함으로써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에게 우리영토 및 지명을
올바르게 손끝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점자안내지도는 경기장내 출·입구, 도보경로,
관람석 등에 관한 상세정보와 경기장 주변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으로 부터
경기장까지의 이동경로를 담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안내지도를 활용하여
독립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영문 및 점·묵자 혼용방식을 채택하여
시각장애인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경기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 점·묵자 혼용방식 :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이 함께 볼 수 있는 인쇄방식
이렇게 시각장애인경기대회 경기장에 대한
점자안내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
이전대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국제적 행사가 될 것이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작년부터 맹학교 및
점자도서관에 교육용으로 점자 세계지도와
대한민국전도가 포함되어 있는 대한민국
지도집을 배포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도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