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3일 일요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내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 2,078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경기도,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 사업계획 승인 …
2,078호로 최대 규모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내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총 2,078호,
    내년 1월 착공, 2021년 9월 완공 예정 공동육아나눔터, 피트니스센터,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주민공동시설도 함께 제공 도, 내년 경기행복주택 5천호 착공 예상.
   1만호 공급 본격화

문의(담당부서) : 행복주택과
연락처 : 031-8008-3232  |  2018.12.21 오전 5:40:00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남양주시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A5경기행복주택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다산지금A5 조감도

다산지금A5지구는 총 2,078호 규모로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행복주택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다.
경기도는 민선7기 도정목표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022년까지 경기행복주택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산지금A5 경기행복주택은
대지면적 62,762㎡, 연면적 167,878㎡,
총 7동(지하2층~지상29층) 규모로,
공동육아나눔터, 피트니스센터,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공동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구리IC가 인접해 북부간선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접근이 쉽고,
경의중앙선 도농역과 2022년 개통예정인
다산역(가칭)도 가까워 서울 도심 속 진입도
수월하다.

도는 다산신도시내 위치,
서울시와 가까운 입지여건을 고려해
총 2,078호 가운데 60% 수준인 1,259호를
신혼부부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230호는 인근 진관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나머지는 청년 196호, 고령자 209호,
주거급여수급자 184호로 구성된다.
건설사업 관리업체 선정이 완료된 상태여서
내년 1월 착공해 2021년 9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내년에는 다산지금A5지구를 비롯해
경기행복주택 5천호 정도가 착공한다”면서
“경기행복주택 1만호 건립이 본격화 되는
것으로 공사 품질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승인으로 경기행복주택 1만호 중
24개 지구 7,556호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됐다.
도는 이 가운데 12개 지구 3,088호가
공사를 시작했으며 4개 지구 291호가
입주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위례지구 A3-3b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모집에 따른 첨부서류들

위임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산.소득 조회용)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2018희망빛축제행사 후원사 확인 주의!

요즈음 네이버밴드 등 SNS을 통해
평택시 후원을 사칭해서
2018 희망빛축제를 송탄출장소앞에서 행사를 한다며
상인들을 모으며 입금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2018. 12. 24 ~ 12. 25일 송탄출장소앞
2018 희망빛축제행사는
"평택시에서 후원하는 행사가 아님"을 알려드리니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전자여권과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등 확정

차세대 전자여권과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등 확정
- 2018년 12월  21일 제2차 공공디자인위원회 개최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8-12-21 15:0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2월 21일(금) 제2차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부터 발급되는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2019년부터 적용되는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2019년 공공디자인 진흥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 공공디자인위원회(위원장 문체부 장관):
  「공공디자인법(2016. 2. 3. 제정)」에 따라
 정부위원(기재부 등 차관급 공무원) 및
 위촉위원 20명으로 구성(2018. 4. 25.∼)













2018년 12월 22일 토요일

고덕국제화계획지구~국도38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대로2-9호선, 광역4A)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5-295(2015.10.26.)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5-335(2015.12.4.)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398(2017.12.29.)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2-9호선(광역4A)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하생략~~ 

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평택시, 하천공간을 활용한 시민 친수공간 조성 추진

평택시,
하천공간을 활용한 시민 친수공간 조성 추진

담당부서 : 신성장전략과
담당자 :박창희 (☎031-8024-2070)
보도일시 : 2018.12.2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두강변 친수이용 통합 기본계획’의
남부지역 핵심사업인 원평시민유원지(가칭)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평시민유원지는 도심지와 인접한
안성천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문화․휴식․여가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사업면적은 약 30만㎡ 규모로
하천 및 고수부지 등을 활용해
▲커뮤니티지구(리버마켓, 야외무대 등)
▲휴양캠핑지구(오토캠핑장, 수변공원 등)
▲수변레저지구(물놀이장, 편의시설 등)로
구성된다.

현재 계획된 도입시설 및 콘텐츠는
향후 시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성천의 관리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 협의 등
행정절차 완료 후 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휴식공간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평시민유원지 사업부지에는 현
재 야구장, 다목적구장,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고수부지내 억새군락을 활용하여
매년 원평나루 억새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이재명 “공공영역 민간 고용 늘리고, 최저임금 이상 적정임금 지급하라”

이재명 “공공영역 민간 고용 늘리고,
최저임금 이상 적정임금 지급하라”

○ 19일 오후 취임 이후
   두 번째 공개 확대간부회의 개최
- 도내 펜션안전점검, AI예방사업,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등 공공분야
   민간일자리 채용 확대 지시 …
   단기일자리 등 어려운 여건일수록
   충분한 보수 지급 당부
- ‘법령이 금지한 경우 아니면 조례개정 가능’ …

   적극적인 조례 개정 필요성 강조

문의(담당부서) : 보도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05  |  2018.12.20 오후 1:48:3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사업 추진 시 민간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인력 채용 시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적정 임금을 지급하라”며 공공 일자리의
양질화를 주문했다.


이 지사는 지난 19일 오후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인력이 필요한 공공현장에 민간 인력을
많이 써라”라고 밝히고 적극적인
민간 인력 채용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인력 채용이 시급한 분야가 언급될 때마다
민간인력 채용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이 지사가 민간인력 채용 검토를 지시한 분야는
▲‘강릉 펜션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내 펜션 안전 점검
▲AI 예방사업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등이다.
특히 이 지사는 “민간일자리 사업에
최저임금을 주라는 법은 없는데,
당연히 최저로 주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고용이 나쁠수록
인건비가 싼 경향이 있는데 이러면 안된다.
불안정하고 환경 어려울수록 보수 더 많이
줘야 한다”라며 공공일자리의 질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돈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돈을 잘 쓰는 게 목표다”라며 “공공영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면 단기적인 일자리라
하더라도 돈을 충분히 지급하라.
돈이 부족하면 예비비를 쓰면 된다”라며
공공일자리의 양질화를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반경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법령 위임이 안된 사안은
조례 제정이 안된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령이 못하도록 규정한 게 아니라면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좀 더 바람직한 상태를 만드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다. 부당한 상태를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행정을 하는데
절차와 규정을 잘 지켜야하지만,
그것을 위해 행정의 목적을 포기하는
‘주객전도’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며
“행정은 사법판단과 다른 만큼 상황에 맞춰
능동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권한과 재량, 행정반경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이날 확대간부회에서
실국별 주요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받는 한편
▲경기도 국비확보
▲캠프모빌의 반환 전 사용 최종 승인
▲수원 PC방 화재진압 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이날 확대간부회의는
오후 4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공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