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5-295(2015.10.26.)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5-335(2015.12.4.)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398(2017.12.29.)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2-9호선(광역4A)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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