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7일 월요일

2019년 5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5.7만 건, 및 2019년 5월 전월세거래량은 15.9만 건

2019년 5월 전국매매거래량은 5.7만 건,
전월세거래량은 15.9만 건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6-17 11:00

[참고]
2019년 4월 주택매매거래량 및
2019년 4월 전월세거래량
- 전국 4월 매매거래량은 5.7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6.2만 건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019-4-2019-4-57-162.html

【주택 매매거래량】
□ 2019년 5월 주택 매매거래량(57,103건)은
전년동월(67,789건) 및
5년평균(86,037건) 대비 각 15.8%, 33.6% 감소,
전월(57,025건) 대비 0.1% 증가하였다.

【전월세 거래량】
□ 2019년 5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이하 ‘전월세 거래량’)은 158,905건으로,
전년동월(148,835건) 대비 6.8% 증가,
5년평균(137,451건) 대비 15.6% 증가,
전월(161,744건) 대비 1.8% 감소하였다.







이재명 “포용적 성장은 반드시 가야할 길 … 기본소득 도입이 필수”

이재명 “포용적 성장은 반드시 가야할 길 …
기본소득 도입이 필수” 
○ 이재명 지사, 6월 16일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기조연설
- 포용적 성장은 세계은행이나 IMF에서도

   제안하고 권하는 정책
- 기본소득은 성장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정책. 강조
- 야당 정치지도자도 기본소득 도입 주장.

   보수와 진보 관계없다
- 기본소득으로 노동의욕 감소 주장엔 ‘기우’.

  경제순환 활성화,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 방지, 근로의욕 고취 등 강조
- 재원으로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제안

문의(담당부서) : 미래전략담당관
연락처 : 031-8008-2646  |  2019.06.17 오후 4:26:55


경기도지사 동정,
기본소득을 조선시대 ‘대동법’과 비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5-7.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이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6월 17일 오후 2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은행이나 IMF에서도

포용적 성장, 분배와 재분배를 강화하는 것이
지속적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유
일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이날 토론회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소득격차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토론회에는 정성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 등
150여명이 함께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지금은 돈은 많은 데 투자할 곳이
부족한 저성장시대로 투자할 곳은 많은 데
돈이 없던 시대의 정책들은 바꿔야 한다”면서
“성장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하는 자
본주의 체제가 유지, 존속하려면
피할 수 없는 정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기본소득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을
좌파, 급진주의자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논의 추세를 보면 야당 정치 지도자나
빌게이츠 등의 부자들도 주장하는 보수와
진보에 관계없는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국제노동기구나
세계은행 같은 곳도 소득주도 성장 외에
기본소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라고도 말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우’에
불과하다면서 기본소득 지급으로
▲경제순환 활성화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 방지
▲노동의욕 고취 등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의욕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그 대상이 되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 부작용이 있지만
기본소득은 소득활동을 하면
기본소득에 활동만큼 이익이 되니까
오히려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을
노동으로 이끄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런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의 경우
국토보유의 불균형이 심하니까
아마 국민의 절반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나
머지 절반의 80~90%는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서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100% 국민에게
돌려준다면 많은 사람들의 우려하는
조세저항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그는 경기도가 시행중인
청년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해 설명하며
“재정부담이 크긴 하지만 지역에서
돈이 돌게 하는 정책으로 효과가 좋다”면서
“아동수당 등 국가지출, 복지지출 분야도
지급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평택 신촌지구 도시계획시설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본 사업은
경기도 고시 제2009-500(2009.12.16.)호,
평택시 고시 제2015-65(2015.3.3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5-263(2015.9.25.)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4-48(2014.3.7.)호,
평택시 고시 제2015-66(2015.3.31.)호,
평택시 고시 제2015-265(2015.9.30.)호,
평택시 고시 제2016-337(2016.12.9.)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191(2018.6.27.)호로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평택 신촌지구 도시계획시설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재개발·재건축 규제에...서울 ‘새 아파트’ 17만 가구 줄어 보도 관련

[참고] 서울 내 아파트 공급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서:주택정비과,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6-15 09:44


2018년 ~ 2022년간 서울의 아파트 공급은
연평균 약 4.3만호로 이전 10년 평균(3.3만호),
5년평균(3.2만호) 대비 약 32~36%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서울 아파트 공급은
충분합니다.

실제 최근 서울의 아파트 공급 실적도 양호합니다.
2019.4월 누계 기준 서울 아파트 인허가는 2.0만호로
2003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예년 대비 2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착공(1.1만호), 준공(1.5만호) 기준으로도
지난 5년평균에 비해 공급물량이
약 50% 증가하는 등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내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말 기준 서울시 내에서
총 506개 단지가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98개 단지가 착공되어 공사 중으로,
이는 지난 5년(2013~2017) 평균 착공단계에 있는
단지 수(85개*)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 착공 단계 단지 수 : (2013) 65 → (2014) 88 →
  (2015) 81 → (2016) 90 → (2017) 101 → (2018) 98

정부는 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위해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수도권 30만호 중 서울 내에서 약 4만호가 공급되며,
용적률 상향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도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3기 신도시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자족시설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서울 수요를 분산시켜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서울경제, 2019.6.15.) ]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서울 ‘새 아파트’ 17만 가구 줄어
- 정비구역 7년간 363곳 해제
- 서울 아파트 희소성 커지면서

  경기·인천과 가격격차 벌어져


2019년 6월 16일 일요일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9.6.17~6.23)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9.6.17~6.23)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중로2-116호선[고덕신도시~국도1호선), 35호, 36호 교통광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5-294(2015.10.23.)호,
평택시 고시 제2016-273(2016.11.4.)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322(2017.11.1.)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 2015-359(2015.12.31.)호,
평택시 고시 제2017-3(2017.1.3.)호,
평택시 고시 제 2017-387(2017.11.1.)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383(2018.12.27.)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2-116호선,
35호, 36호 교통광장(광역1A)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
평  택  시  장






평택 도시관리계획(용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경기도 고시 제2008-4호(2008.01.14.)로
최초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288호(2017.09.28.)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된
평택 용죽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9. 06.   .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