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6일 일요일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중로2-116호선[고덕신도시~국도1호선), 35호, 36호 교통광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5-294(2015.10.23.)호,
평택시 고시 제2016-273(2016.11.4.)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7-322(2017.11.1.)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 2015-359(2015.12.31.)호,
평택시 고시 제2017-3(2017.1.3.)호,
평택시 고시 제 2017-387(2017.11.1.)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383(2018.12.27.)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2-116호선,
35호, 36호 교통광장(광역1A)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
평  택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