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은
경기도 고시 제2009-500(2009.12.16.)호,
평택시 고시 제2015-65(2015.3.30.)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5-263(2015.9.25.)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4-48(2014.3.7.)호,
평택시 고시 제2015-66(2015.3.31.)호,
평택시 고시 제2015-265(2015.9.30.)호,
평택시 고시 제2016-337(2016.12.9.)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191(2018.6.27.)호로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평택 신촌지구 도시계획시설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6. .
평 택 시 장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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