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08-4호(2008.01.14.)로
최초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288호(2017.09.28.)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된
평택 용죽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9. 06.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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