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4일
화 성 시 장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4일
화 성 시 장
이재명 “부동산문제 해결 위해서는
불안수요 줄여야. 기본주택이 해법”
○ 이재명 지사, 9월 3일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문 대통령 지적이 근본 해법 강조
- 실 주거용 1가구 1주택은 비싸도 철저히 보호.
비주거용 주택만 규제해야
- 3기 신도시 공급물량의 50% 기본주택 공급.
정부도 함께 해야
- 수요공급정상화 방안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하는 조세시스템 구축해야
두 번째 방안으로 불안수요 줄여주는
기본주택 강조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54 2020.09.03 17:35:53
[참고]
경기도민 70%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찬성” …
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금지에
도민 공감 높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70.html
이재명 "부동산 백지신탁제 기다릴 틈 없다"
경기도,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7-28.html
(환영 논평) 문재인정부의
평생주택 확장 결단을 환영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40.html
경기도, 국내 최초로 기본주택 제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gh.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안수요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법으로 기본주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3기신도시에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35%) 외에
경기도가 공급하는 주택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0년 9월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부동산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적한대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면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투자수단이 될 리도 없고
본래 가치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아주 작은
투기 가능성만 있어도 부동산투자
압력이 너무 높아서
그곳을 통해 투기가 이뤄지고,
실제로 성공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주택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재화의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논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라며
평당 2억이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도 그 자체를 규제하면
오히려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면서
“주거용 소유는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비주거용인 경우는 1가구 1주택이라도
규제해야 정부정책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규제의 핵심을
수요와 공급시장을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조세시스템과 기본주택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이 지사는 “우선 투기요인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적으로 환수하는
조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 후
“두 번째로는 주택을 굳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살(주거)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즉, 불안수요를 줄여주자는 것인데
그게 바로 경기도 기본주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께서도
평생살 수 있는 중산층용 임대주택을
장기공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정부정책도 그에 맞춰서
3신도시 주택물량부터는
평생주택 형식으로 해야한다”면서
“경기도는 도시주택공사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의 50%를
장기공공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남근 변호사,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임재만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관계 전문가로 참여했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간담회에 앞서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을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보편복지철학에
입각한 서구유럽의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기존 임대주택이 가졌던 낙인효과가
생기지 않으려면 3기 신도시 역세권에
상당히 많은 물량을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건설을 하게되면
건축비를 최소 15%이상 낮출 수 있다.
건설원가가 낮아지면 임대료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의
‘소셜방송 LIVE 경기(live.gg.go.kr)’로
생중계 진행됐으며,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7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본주택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용인플랫폼 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용지 내 역세권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도권 37만호 집중 공급 본격 시동 !
- 수도권 아파트의 7%에 달하는
37만호를 2022년까지 공급
- 사전청약 2022년까지 6만호 대상지 등
추진계획 공개
담당부서 : 공공택지기획과
등록일 : 2020-09-08 08:30
[참고]
3기 신도시 127만호 공급계획
- 수도권 127만호 중 경기남부ㆍ인천에 58만 …
2021년까지 18만호 공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3-127-127-58-2021-18.html
2020년 8월 4일(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정부 합동 발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8-4_5.html
‣ 공공택지 84.5만호 중 37만호(44%)를
2022년까지 집중 공급
- 수도권 아파트 재고의
7%에 달하는 물량이 3년內 입주자 모집
‣ 내년(2021년) 하반기 3기 신도시 등
3만호 사전청약 우선 진행
- 2020년 7~8월 인천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2020년 9~10월 남양주왕숙 신도시 등,
2020년 11~12월 고양창릉·부천대장 신도시,
과천지구 등 순차 진행
‣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 및
도시기본구상 완료 등 순항 중
- 적기 교통사업 완공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신속 이행
‣ 3기 신도시 홈페이지 개통 한 달 만에
65만명 방문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
12만명 이상 신청 등 높은 관심
- 편리한 교통 등 수요자 기대를 반영한
신도시 조성
- 다양한 청약방식으로
소득, 연령대별 무주택자에게 고루 혜택
- 주택 면적 확대, 디자인 개선 등
만족도 높인 공공분양주택 공급
- 우수 입지에 청년주택 등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 경감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본격 추진
- 2020년 9월부터 사업자 소명 요청,
대면조사 등 단계적 추진 …
위반자 엄중조치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0-08-31 11:00
[참고]
경기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대상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미신고 임대차계약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면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1000.html
2020년 6월 26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2020-6-26.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고,
점검과정에서 적발한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이후부터,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 공적의무 :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8년),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
** 세제혜택 :
취득세(50~100%)·재산세(25~100%)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