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2일 일요일

2020년 7월 28일, 경기도 부동산 대책 - "부동산 백지신탁제 기다릴 틈 없다" 경기도,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 발표 -

이재명 "부동산 백지신탁제 기다릴 틈 없다" 

경기도,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 발표

○ 이재명 지사, 2020년 7월 28일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 발표

○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으로 

   다주택 보유4급 이상 고위공직자 

   2020년(연말)까지 1주택외 처분 강력 권고

○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축소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3기 신도시 50% 이상 

   공급 추진

○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도 도입 건의

○ 이재명 지사, 

   “망국적 부동산투기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 하겠다” 밝혀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911    2020.07.28  14:03:06


[참고]

경기도, 2020년 7월 21일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추진계획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21.html


경기도, 내년 농촌지역에서 

국내 첫 기본소득 실증 실험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2021_18.html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지원 자문기구

‘기본소득위원회’ 출범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70.html


경기도민 70%이상, “기본소득 도입 필요, 

추가세금도 납부하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70.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내년부터는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현황이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만 권고한 

정부안보다도 강력하다. 




또, 정부와 협조해 

3기 신도시 지역 역세권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고,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아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치밀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부동산 주요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외 처분 권고 

▲주택공급의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안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등을 

발표했다. 


□ 고위공직자 1주택 외 매각 권고 등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 


먼저 부동산 정책의 신뢰회복 방안에 대해 

이 지사는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면서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기관이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처장급 간부까지 

포함)를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다. 


권고위반 시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브리핑 중 

“이미 올해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여서 승진에서 배제된 일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도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94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지사는 이날 소속기관별,

시군 부단체장, 소방재난본부, 

공공기관 임원 등 소속 단체별로 

다주택자 현황을 일일이 설명하며 

정책시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 경기도 기본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 


이 지사는 두 번째로 

“주택의 신규공급만큼 중요한 것이 

주택매입수요를 줄이는 것이므로 

안정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매입 대신 임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기존 영세서민 대상의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보편적 공공재로서 

‘경기도 기본주택’을 공급하는데 

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해 

장기공공임대형과 

임대조건부 분양주택으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장기공공임대형은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건설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된다.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의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의 

적정 임대료가 책정될 예정이다. 

주택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 이상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 


임대조건부 분양형은 

토지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가 

건축물과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갖는 주택형태로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모두 분양자가 갖는 

현행 아파트 분양형식과 차이가 있다. 

토지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기 때문에 

투기 우려가 없고 일반 분양아파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 성공을 위해 도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과는 별개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고 

건축물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유하며 

운영하는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경기도 사회주택’ 은 

공공 소유의 토지를 사회적 협동조합에 

30년 이상 장기 임대해 토지매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이 효과로 협동조합이 

주변 시세 대비 80% 수준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60%는 일반 공모, 40%는 저소득층, 

장애인, 1인가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올해 10월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된다. 


□ 기본소득토지세 등 

부동산세금에 대한 새로운 접근 요청 


이 지사는 세 번째로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의 22%인 346조원에 이른다.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면서 

“징수세금을 일반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는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본 것처럼, 

수요절벽으로 체계적 저성장이 

일상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소비역량 확충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끌어가는 중요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증세분을 기본소득으로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투기수요를 없애고 

부동산가격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는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기본소득토지세)을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또, “현재 0.16%에 불과한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5% 수준까지만 올려도 

경기도에서만 6조 3천억 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면서 

“전국적인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이 어렵다면, 

원하는 광역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2020년 7월 28일, 

경기도 브리핑룸 기자회견문 

-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부동산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문제입니다. 

토지의 유한성에 기인한 

수요공급불균형이 주원인이지만,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이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에 부동산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의지와 지향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확실하고 치밀하면서도 국민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부동산투기 근절과 

도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꼼꼼히 준비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도민 여러분께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대책’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첫째,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정책의 입안과 시행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또, 부동산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좋은 정책과 더불어 

정책에 대한 신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책결정권자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제가 있는 것처럼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조속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도민과 함께 입법실현에 힘쓰겠습니다.


그러나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기에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급 이상 경기도 소속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금년 연말을 시한으로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할 것을 강력 권고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에 직접 관여한다는 

소관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장급 간부까지 적용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권고 위반시 2021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합니다.


이미 금년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여서 승진에서 배제된 일이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대상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주택 보유현황을 

조사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경기도 4급 이상 공직자와

시군 부단체장, 공공기관 임원 332명 중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조사 대상의 28.3%인 9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이나 있었습니다.


소속기관별로 보면, 

도청 소속 4급 이상 공직자는 201명으로, 

이중 다주택자는 23.4%인 47명으로, 

2주택은 36명, 3주택은 8명, 

4주택 이상은 3명입니다.


시군 부단체장 31명 중 

다주택자는 25.8%인 8명으로, 

2주택은 6명, 4주택 이상이 2명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56명 중 

다주택자는 37.5%인 21명으로 조사되었으며, 

2주택이 17명, 3주택이 2명, 

4주택 이상은 2명입니다.


공공기관 등의 임원은 총 44명이며, 

이 중 다주택자는 40.9%인 18명으로 

2주택은 10명, 3주택은 6명, 

4주택 이상은 2명입니다.


지난번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기관 본부장(경기주택도시공사는 

처장)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주택보유현황 실태조사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 둘째, 주택 공급확대와 

수요축소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추진합니다.


주택은 투기나 투자 수단이 아니라 

거주수단이어야 합니다. 

집값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집값안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공급과 

투기수요 억제로 실거주 수요자가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신축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보급율이 100%를 오르내리고, 

자가보유율이 절반을 조금 넘는 상태에서는 

비거주용 다주택자가 실거주용 주택외 주택을 

모두 시장에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공급확대 정책의 핵심입니다. 


주택정책은 가격, 다주택, 

비거주 억제를 목적으로 금융, 조세, 

규제 등의 정책을 필요에 따라 

강도를 정하여 시행하는데, 

가격억제보다는 다주택규제에, 

다주택규제보다는 비거주억제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즉, 투기투자 자산인 비거주용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취득, 보유, 

양도과정에서 강력한 징벌과세를 가하는 대신, 

무주택자의 실거주용 주택취득과 

보유를 돕기 위해 실거주 1주택에는 

세제 금융 우선순위 등 

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하고 

가격을 이유로 징벌과세를 하면 안 됩니다.

(연금생활자 등을 위하여 

고가의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고액 보유세를 양도상속시까지 

이연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 사재기와 조세회피 수단으로 전락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 및  

금융특혜를 전면 폐지하되 

유예기간을 일정하게 허용함으로써 

시장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조세 및 금융혜택을 폐지하고 

오히려 강력하고 원칙적인 과세를 통해 

법인의 주택 및 비업무용 부동산 사재기를 

근절해야 합니다.


주택의 신규공급만큼 중요한 것이 

주택매입수요를 줄이는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매입 대신 임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공공택지는 국민의 토지를 수용하여 

조성하는 국민의 것이므로 

이를 매각하여 막대한 개발이익을 

건설회사가 취득할 것이냐 

로또분양으로 수분양자가 취득할 것이냐로 

다투게 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직접 공공주택을 

적정 가격에 공급하여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주택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경기도는 기존 영세서민 대상의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 된 

보편적 공공재로서 

‘경기도 기본주택’을 공급하는데, 

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본주택의 첫 번째 유형은 

장기공공임대형입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열악한 위치에 일정 기준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임대형 기본주택은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가 입주하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의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주택 면적과 품질은 중산층까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양하게 공급하고, 

임대료는 주변시세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될 것입니다.


기본주택의 두 번째 유형은 

임대조건부 분양주택입니다. 

토지는 임대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이 

전제되어야 안정적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정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겠습니다.


덧붙여,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고 

건축물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유하며 

운영하는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올해 10월 공모 예정인 시범사업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에 

40% 이상을 공급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이 어울려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회주택 모델을 개발하여 

혁신적인 주택공급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셋째, 부동산세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청합니다.


토지의 유한성 때문에 경제성장에 따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의 22%인 346조원에 이릅니다.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하여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취득, 보유, 양도과정에서 

각종 부동산세로 환수하여 

투기적 부동산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수용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으므로 

건전한 부동산시장 유지를 위한 

조세정책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징벌이 되거나 징벌로 인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가격 안정을 빙자하여 

국가재정 부족을 메우고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국리민복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임을 증명하여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징수세금을 

일반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는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본 것처럼, 

수요절벽으로 체계적 저성장이 일상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소비역량 확충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끌어가는 중요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토지소유자 

상위 10%가 전체 개인토지의 64.7%를, 

법인토지소유자 상위 1%가 

전체 법인토지의 75.2%를 소유할 정도로 

토지불평등이 심각합니다. 


따라서 환수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면 

소득분포 상 국민 90% 이상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혜택이 많아 

조세저항이 최소화되고 국민적 합의를 

용이하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증세분을 기본소득으로 전액환급하는 조건으로, 

투기수요를 없애 부동산가격 안정에 

충분할 정도의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건의합니다.


전국적인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이 어렵다면, 

원하는 광역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재삼 요청드립니다.


현재 0.16%에 불과한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5% 수준까지만 올려도 

경기도에서만 6조 3천억 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됩니다. 

지방세기본법에 기본소득토지세 세목과 

최대세율을 규정하고, 

시행여부와 시행세율은 

광역시도가 결정하도록 해 주시기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드립니다.


경기도가 의회와 협의하고 

도민동의를 얻어 먼저 시행함으로써 

기본소득토지세가 부동산투기방지와 

부동산가격안정, 불평등과 격차완화, 

경제활성화, 복지확대 등에 

다중적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여 

전국시행의 기초를 닦겠습니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정책을 바탕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없애고 

도민들께서 안정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7. 28.


경 기 도 지 사   이 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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