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평택시, 2024년 11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서비스 도입

평택시, 2024년 11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서비스 도입
- 시민 편의 증대 및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기대

등록일 : 2024. 10. 21.
종합관제사업소 : 031-8024-5270
교통지도팀 : 031-8024-4880
담당자 : 031-8024-488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2024년 11월 1일부터 
기존 문자 알림과 동시에 
전화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서비스는 
신청 차량이 단속 구역에 주정차하면 
운전자에게 기존의 문자 알림과 더불어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메시지를 추가해 
위반 사실을 신속히 안내함으로써 
쉽게 놓칠 수 있는 문자의 단점을 보완하고,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인지로 
운전자의 차량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음성 알림서비스는 
365일 08시~20시 사이에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고정형·이동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해 단속된 경우 
단속 알림이 발송(번호 031-8024-4878)되며,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 및 
즉시 단속 구간(횡단보도, 소화전, 
인도, 교차로, 버스승강장, 
황색 복선 구간 등)에 한해서는 
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서비스 신청은 평택시청 누리집
(https://www.pyeongtaek.go.kr/parkingsms )
에서 온라인 신청,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모바일 앱 신청,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
(평택시청 본관 지하) 및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기존 문자 알림서비스 가입자도 
별도 신청 시 음성 알림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선희 종합관제사업소장은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주정차 단속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행정 서비스의 혁신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교통질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031-8024-5390)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와 우호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응에안성, 호치민시에 이어 세 번째. 베트남 북부지역 교류 확대 계기 마련 평가

경기도,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와 
우호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응에안성, 호치민시에 이어 
세 번째. 베트남 북부지역 교류 
확대 계기 마련 평가
○ 경기도, 10월 21일 쩐 시 타잉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우호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경제통상, 도시개발, 문화예술,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합의
○ 기존 베트남 동남부 중심에서
   북부 지역으로 경기도-베트남간
   교류 확대 기대

문의(담당부서) : 국제협력정책과  
연락처 : 031-8008-2760    
2024.10.21  15:36:51

[참고]
평택시, 베트남 땀끼시와 
비대면 우호교류 협정 체결은

부영이 Vietnam(베트남)에서 
분양중인 아파트 개요는

경기도 베트남 응에안성과
우호협력 강화 약속은

베트남 응에안성 개요와 교류현황은


경기도가 베트남의 수도이자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인 하노이시와 
경제통상, 도시개발 등 양 지역 간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쩐 시 타잉(Tran Sy Thanh)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10월 21일 도담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우호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하노이시는 응에안성, 호치민시에 이어 
경기도의 세 번째 베트남 우호협력 
파트너가 됐다. 





양 지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통상,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문화예술, 문화유산 보존과 진흥, 
체육 교류,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대응, 
보건의료, 교육,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비전도 공유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이자 
경제, 산업의 중심지이며 
반도체ㆍ바이오ㆍAI 등 첨단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하노이시는 베트남의 천년 수도이자 
정치ㆍ문화ㆍ과학ㆍ교육의 중심지이며 
북부 경제의 거점지역”이라며, 
오늘 양 국가를 대표하는 두 지역이 
우호협력 관계를 수립하였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쩐 시 타잉(Tran Sy Thanh) 인민위원장은 
"경기도는 인구, 면적, 경제 등 많은 면에서 
한국의 대표지역이며 새로운 분야를 
선도하는 지역이라 생각한다. 
특히 첨단 분야, 환경 분야, 
창조 혁신 분야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곳으로 
하노이시와 많은 협력을 할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항을 구체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노이시는 2010년 수도 지정 
1,000주년 기념행사를 가질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로 
베트남의 수도이자 정치, 문화, 교육, 
북부 경제의 중심지다. 
주요산업은 상업, 운수통신업, 금융업, 
서비스업 등으로 
지역총생산(GRDP)은 546억(’23년 기준) 달러로 
베트남 내 2위 규모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는 미국, 중국에 이어 
도의 3대 수출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파트너인 ‘포스트 차이나’ 베트남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게 됐다. 

도는 기존 베트남 동남부 중심이었던 교류를 
북부 지역으로 확대해 교류 지역을 다각화하고 
경제 영토를 넓히는 데 이번 우호협력 체결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비영업용 리스 차량 등록 유치로 세수 추가 확보 나서

경기도, 비영업용 리스 차량 등록 유치로 
세수 추가 확보 나서
○ 경기도, 리스 차량등록 유치 위해 
   관련 조례 제·개정 및 
   맞춤형 유치 활동 추진
- 10월 15일부터 전국 최초 
  리스 전차량 공채 매입 의무 면제 시행
- 기업 일대일 맞춤 행정서비스 제공
○ 도에서 운영 중인 리스 차량등록 유치 통해
   매년 1~2천억 원 세수 확보 목표

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연락처 : 031-8008-2471    
2024.10.22  07:00:00

[참고]
아우디, BMW 리스로 몰면서
세금안낸 양심불량 체납자들
○ 도,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리스 사용실태 기획조사는

『리스차량 과세권, 등록지보다 
운행지역에 있다』 제하의 
2014년 4월 2일(화요일), 아시아투데이에 
보도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은


경기도가 세수확보를 위해 
비영업용 리스 차량 등록유치를 추진한다고 
10월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인식변화로 리스(임대) 차량 수요가 
증가하면서 리스 차량 구매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주요 세원이 되고 
있다며 세수 확보를 위해 
비영업용 리스 차량등록 유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영업용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회사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리스 차량등록의 90% 이상이 
‘리스 차량 등록 유치’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단계별 맞춤형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리스 차량등록 유치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난 10월 15일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전국 최초로 리스 전차량의 신규 및 
이전등록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 면제를 시행했다. 

또한 리스 차량등록 유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도-시·군 협업체계를 강화해 
일대일 맞춤형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등 
‘원-스톱 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밖에도 도는 도내 리스 차량 
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우리나라 전체 차량의 약 25%가 
경기도에서 운행되고 있음에도 
실제 도내 등록된 리스 차량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도에서 운행되는 리스 차량을 
도내 등록 유치함으로써 
향후 매년 1~2천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도의 확장 재정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2024년 10월 16일부터 정밀도 높인 ‘2024 국가 지오이드(KNGeoid24)모델’ 공개

2024년 10월 16일부터 정밀도 높인 
‘2024 국가 지오이드(KNGeoid24)모델’ 공개
- 2024년 10월 16일부터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제공… 
  GNSS 위성 활용 측량 지원

담당부서 : 위치기준과
등록일 : 2024-10-16 06:00

[참고]
2cm 수준까지 정확도 높인 지오이드 모델…
12월 17일부터 제공
- 평균정밀도(3.55cm→2.33cm) 향상·
  독도 등 전 영토 포함은

해안, 도서지역도 GPS를 이용하여
땅 높이를 쉽게 측량 가능
- 육지, 해안, 도서지역을 통합한
  국가 GEOID(지오이드) 모델 구축은

GPS 20~30m 높이오차→정확도 4㎝로 높여
- 홈페이지 통해 변환 서비스…
  건설·지도·내비게이션에 활용 기대는

□ 지면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지오이드의 국내 모델 정밀도가 
한층 높아진다. 
앞으로 건설, 토목현장의 측량작업 등 
다양한 곳에서 지오이드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국토의 최신 정밀 높이를 반영한 
국가 지오이드모델(KNGeoid24)을 
2024년 10월 16일부터 새롭게 제공한다.






평택산업진흥원, 이학주 원장 연임 결정 - 연임을 통해 진흥원 기틀 확고히하고, 추진 중인 사업의 연속성 확보 -

평택산업진흥원, 이학주 원장 연임 결정 
- 연임을 통해 진흥원 기틀 확고히하고, 
  추진 중인 사업의 연속성 확보 

등록일 : 2024. 10. 16.
미래첨단산업과 : 031-8024-3410
투자유치팀 : 031-8024-3420
담당자 : 031-8024-3423

[참고]
평택시-평택산업진흥원, 
‘2024 글로벌 공급망 혁신대전’ 
박람회 참가는

평택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내 혁신기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 중은

평택산업진흥원, 
지역 중소.벤처기업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시행은

평택산업진흥원, 용인시산업진흥원, 
안성상공회의소, 반도체 소부장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평택시, 기업성장과 기술혁신을 선도할 
『평택산업진흥원』개원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평택산업진흥원 창립총회 개최는


평택산업진흥원(원장 이학주)은 
지난 10월 7일 이학주 원장의 임기가 
2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임 결정은 
설립 초기인 평택산업진흥원의 
기틀을 확고히 하고, 
추진 중인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지난 임기 동안 
이 원장이 보여준 성과와 
향후 비전도 높은 평가를 받아 
연임이 결정됐다.

이학주 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설립 초기인 
평택산업진흥원의 안정화에 힘쓰며 
지역 기업의 성장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올해 ‘평택시 반도체 성장동력추진단’ 등 
5개 정책연구 사업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선진화사업’ 등 
7개 기업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해 
많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학주 원장은 
“연임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평택에 맞는 기업정책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며, 
“혁신적인 기업 지원과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2024년 10월 19일 토요일

평택시,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2024년 10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

평택시,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등록일 : 2024. 10. 18.
건축허가과 : 031-8024-4150
건축관리팀 : 031-8024-4180
담당자 : 031-8024-418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낡은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수요조사를 10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옥상 방수 
△옥상 난간 유지보수 
△내·외부 도색 
△담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단지별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한다.

더불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RE100 사업(재생에너지)을 신설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사업 신청서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지원대상 적정 여부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쳐 
평택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단지와 보조금액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세부적인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알림마당→시정소식→
고시공고)의 공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5년에는 해당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보조사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지원대책, 경기도 의견 대폭 수용 - 복도폭 완화, 개별분양 제한을 국토부 지원대책에 포함 -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지원대책, 
경기도 의견 대폭 수용
○ 경기도가 건의한 복도폭 완화, 
    개별분양 제한을 국토부 지원대책에 포함
○ 경기도가 2024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용도변경 컨설팅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4924    
2024.10.18  10:01:56

[참고]
2024년 10월 16일(수),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이하 지원방안) 발표는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 숙박업 신고가 어려운 소유자를 고려해 
  충분한 신고기간 부여 및 제도개선
  (2024년 말)은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는

생활숙박시설 분양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는


경기도는 지난 10월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이하 생숙) 합법 사용 지원대책’에 
도가 건의한 ‘불법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문턱을 낮추고, 
신규 생숙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고 10월 18일 밝혔다. 


생숙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말한다. 
문제는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와의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됐다. 

국토부는 생숙을 
이런 불법 숙박업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규정을 
2021년 10월~2023년 10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특례기간을 부여했으나 
복도폭, 주차대수 등 규정 충족 문제로 
용도변경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용도변경을 원하는 
생숙 소유자를 위해 전국 최초로 
2024년 7월부터 입주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해 안내하는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용도변경 기준 완화 등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 국토부 대책에는 
기존에 건축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복도폭이 부족한 경우 
소방성능위주설계를 통해 
화재·피난시설 등을 보완해 
안전성이 검증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국토부 대책에는 
신규 생숙의 경우 
숙박업 신고기준 단위인 30실 이상으로 
분양하도록 함으로써 
생숙의 주거용 사용을 방지하고, 
현재 1실 분양에 따른 
생숙 난립의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했는데, 
이 역시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이다. 

국토부는 기준 완화 이외에도 
전국의 숙박업 미신고 생숙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용도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했는데, 
이는 경기도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표준 모델로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대책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반영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지원대책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생숙 소유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생숙 현안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