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LH]
LH가 참여한 택지개발사업지구 개요
2016년 1월 16일 토요일
2기 신도시 개요
[자료=LH]
LH가 참여한 2기 신도시 개요입니다.
파주운정신도시 개요
양주신도시 개요
김포한강신도시 개요
인천검단신도시 개요
성남판교신도시 개요
화성동탄1신도시 개요
화성동탄2신도시 개요
고덕국제화신도시 개요
아산(탕정)신도시 개요
아산(배방)신도시 개요
대전도안신도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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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신도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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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건축심의 점검, “불합리한 심의 개선”
지자체 건축심의 점검, “불합리한 심의 개선”
- 국토부 전국 지자체 20곳
건축심의 모니터링 결과 공개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6-01-15 06:00
< 건축심의 기준 주요내용 >
160115(석간) 지자체 건축심의 점검 불합리한 심의 개선(건축정책과).pdf (233Kbyte)
- 국토부 전국 지자체 20곳
건축심의 모니터링 결과 공개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6-01-15 06:00
앞으로 건축심의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상시점검 체계가 강화된다.
주관적이고 과도한 심의의견으로 인한
건축허가 지연 문제가 개선됨에 따라
허가기간이 단축되고 불필요한 추가비용 부담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 운영하여
건축규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후, 지자체 불합리한 심의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이후, 지자체 불합리한 심의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15.5.29 공고)을 고시하고,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함께 시범적으로 `15년 10월~12월까지
전국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심의
모니터링을 시행하였다.
< 건축심의 기준 주요내용 >
·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대
-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 금지,
-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 금지,
심의대상 임의확대 방지, 부결요건 강화
(참석의원 과반이상 서면 동의로 의결) 등
· 심의기준 통합운영 및 기준 제·개정 절차 강화
- 각 지자체별 심의기준을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 심의기준 통합운영 및 기준 제·개정 절차 강화
- 각 지자체별 심의기준을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통합(약 240개→17개),
기준 제·개정 시 협의(건축사협회, 지방의회) 및
공고 후 효력 인정
· 심의 제출도서 간소화 및 심의결과 공개
- 도서 간소화(약 15→6개), 심의 후 7일내 결과
· 심의 제출도서 간소화 및 심의결과 공개
- 도서 간소화(약 15→6개), 심의 후 7일내 결과
통보 및 10일내 홈페이지 공개
모니터링 결과 전반적으로
지자체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이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심의위원의 요구에
따라 설비 도면 등「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도서 제출을 요구하고,
서울시 OO구에서는재심의 안건과 상관없는
구조관련 사항을 추가로 심의하는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심의안건과 무관한 내용을
심의하였다.
또한, 경기도 OO시청에서는 모니터링을
또한, 경기도 OO시청에서는 모니터링을
받아야 할 심의위원에게 모니터링 참관여부
의견을 묻고 그 의견에 따라 참관을 거부하는 등
6개 지자체에서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일부 시·도에서는
아직 광역 통합 심의기준을 제·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용인, 전남, 인천, 성남, 전주 등에서는
한편 용인, 전남, 인천, 성남, 전주 등에서는
도시·교통 등 다른 분야와 통합심의를 운영하여
개별 법령에 따른 심의가 상호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였으며, 제주도는 심의제출도서를 시스템화하고,
전라남도 및 청주는 심의위원들의 과도한
의견을 방지하고자 담당부서에서 심의범위를
제한하는 등 우수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의결내용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해당 심의 결과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건축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15.12.28. 국회 본회의 의결)”이며,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건축심의 모니터링의
성과가 크므로, 올해 50여 개 지자체로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이를 상시화하여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 반영을
강화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업계 부담 확 줄어든다.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업계 부담 확
줄어든다.
- 1대 운송사업자, 국제물류주선사업자의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 제외 등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6-01-14 11:00
- 1대 운송사업자, 국제물류주선사업자의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 제외 등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6-01-14 11:00
-
화물차
1대 운송사업자와 국제물류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
실적 신고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담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1항)
※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주요내용
- (직접운송의무제) 화물운송시장 내
- (직접운송의무제)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구조 개선을 위해,
계약한 화물의 일정비율 이상(1차 50%, 2차 100%)을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
- (최소운송의무제)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
- (최소운송의무제)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
회복을 위해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15%
(‘16년부터는 20%) 이상을 운송하도록 의무화
- (실적신고) 직접ㆍ최소운송의무제 이행여부 확인을
- (실적신고) 직접ㆍ최소운송의무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운수사업자의 운송실적을 신고·관리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의무신고 대상에서
1대
운송사업자·국제물류주선사업자를
완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법률
제13694호, ’15.12.29 공포) 주요 내용 >
(국제물류주선사업자를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
(국제물류주선사업자를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
사실상
화주로 인정되는 국제물류주선사업자*를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계의
부담을
해소하였다. (’15.12.29부터 시행)
*
수출입 물품에 대한 국내외 운송·통관·선적·보관 등의
복합업무를
화주를 대리하여 처리, 자신 명의의
선하증권
발행 등 화주의 지위에서 위탁운송
(운수사업
허가기준 사항 신고 주기 연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년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5년마다 신고하도록
변경하여
운송·주선·가맹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16.6.30부터 시행)
(화물정보망 내 수탁물량의 재 위탁 금지)
(화물정보망 내 수탁물량의 재 위탁 금지)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운송거래 구조 개선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우수화물 인증정보망이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으로부터
운송
위탁받은 화물을 화물정보망 등을 통해
재
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16.6.30부터 시행)
(화물운송서비스 평가제도 신설) 국민생활과
(화물운송서비스 평가제도 신설)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택배 등의 운송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화물운수사업자가 제공하는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와
서비스
품질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16.6.30부터
시행)
(화물운송실적관리정보 보안 강화) 실적신고
(화물운송실적관리정보 보안 강화) 실적신고
내용에
포함된 사업자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보안대책 마련, 화물운송실적정보
누설금지
등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15.12.29부터
시행)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16.1월
공포 예정) 주요 내용 >
(1대 운송사업자를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
(1대 운송사업자를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
화물운송시장에서
최종 운송자로서
직접·최소운송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실적신고제도
도입취지와
관련이 적고,
대부분 영세자영업자이며 평균 연령도 50대 후반으로서
대부분 영세자영업자이며 평균 연령도 50대 후반으로서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실적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1대
운송사업자를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계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였다.
(고장차량 운송 관련 부정한 금품 거래
(고장차량 운송 관련 부정한 금품 거래
신고포상금
신설)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레커차)의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음성적인
사례비(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한
실적신고
대상 축소는 작년 11월에 시행된
실적신고
방법 간소화(건별→월별)와 더불어
업계의
부담을 대폭 축소하고, 이를 통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와 관련하여 좀 더 상세한 사항은
이 제도와 관련하여 좀 더 상세한 사항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 또는
콜센터(1899-2793)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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