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5일 월요일

평택 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4차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3차변경) 인가 고시

평택 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4차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3차변경) 인가 고시
 
[참고]
평택 안중읍 학현리 학현지구 1블록 
공동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 모집 공고는

평택 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및 
개발계획(3차변경), 실시계획(2차변경)인가 
정정고시는

평택 학현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 주민의견청취 공고는


평택 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최초 평택시 고시 2019-164호 및 
제2020-220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평택 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 수립과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 05. 15.
평 택 시 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 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변경없음)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29-8번지 일원
나. 면  적 : 59,557㎡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상위계획과 부합하는 
   서부생활권 주거정비방안 마련
○ 쾌적한 도시발전을 위한 계획적 개발유도 및 
   임대주택건설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도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가. 시행자 : 평택 학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김구환)
나.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308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나.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6. 인구수용계획(변경없음)
가. 계획인구 : 2,168인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고양JDS지구.안산 사이언스밸리)지정 연구용역 착수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연구용역 착수
○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 체결
- 계약업체 : 산업연구원 / 용역기간 : 
  2023. 5. 10. ~ 2024. 4. 9.(11개월)
- 대상지구 : 고양JDS지구(26.7㎢), 
  안산 사이언스밸리(3.73㎢)
○ 경기도, 2개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해 
    2024년 3월 정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예정

문의(담당부서) : 개발과  
연락처 : 031-8008-8625    
2023.05.15  07:00:00



경기도는 지난 5월 10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변경)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5월 15일 밝혔다. 

연구용역 기간은 5월 10일부터 
내년 4월 9일까지며 고양 JDS 및 
안산 사이언스밸리 등 2개 지구 
총 30.4㎢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2022년 도내 시․군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이후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평가 기준에 의한 
민간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고양 JDS지구와 안산 사이언스밸리를 
대상지로 선정했다. 

고양 JDS지구는 인천공항, 
김포공항 접근성이 양호하고 
킨텍스, 고양방송영상밸리, 
고양관광문화단지 등의 
우수한 미디어․문화 인프라와 
일산테크노밸리를 포함하고 있다. 
도와 고양시는 JDS지구에 
추가로 반도체, 바이오산업 등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경기북부의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안산 사이언스밸리는 
서울 서남부에 위치하며 
서울과 인천공항이 가깝다. 
한양대학교를 중심으로 
혁신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양대학교 에리카 혁신 파크
(ERICA Innovation Park)’ 및 
안산 강소개발연구특구 지정 등 
연구개발 분야에 특화됐다. 


도와 안산시는 이 지역에 조력,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결합한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 허브’ 등을 
추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경기경제자유구역은 
현재 평택 포승․현덕, 시흥 배곧 등 
3개 지구에 5.24㎢ 규모로 운영 중이다.

평택시국제교류재단, ESG 경영 및 청렴 실천 선언식 개최

평택시국제교류재단, 
ESG 경영 및 청렴 실천 선언식 개최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ESG 경영 실천,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다짐

보도일시 : 2023. 5. 11.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한미국제교류과
담당과장 : 정해영 (031-8024-5310)
담당팀장 : 박근숙 (031-8024-5335)
담 당 자 : 장서영 (031-8024-5337)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이 
지난 10일 ESG 경영(환경․사회․투명 경영) 및 
청렴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언식에는 
사무처장을 포함한 재단 임직원이 참석해 
재단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ESG 경영과 
부패 예방 및 비리 행동 근절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ESG 경영 선언문 주요 내용으로 
△친환경 경영 추진 
△사회적 책임 이행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확립 등을 
담고 있으며, 
청렴 실천 선언문에는 
△부당이익 금지 
△지위 남용 금지 
△인사청탁 및 금품수수 등 비리 행동 근절 
△직원 간 상호 존중 
△공정한 직무 수행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재단 차상돈 사무처장은 
“이번 선언식을 계기로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평택시 공공기관으로서 솔선수범하여 
시민들이 더욱 신뢰하는 국제교류재단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재단은 올해 
‘지속가능 미래를 위해 ESG 경영을 
선도하는 국제교류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친환경 경영, 
인권 존중 문화 정착,
열린 소통 지향 등을 포함해 
8개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21개의 실행과제를 선정하여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부패 예방 활동, 신고 채널 운영, 
맞춤형 윤리교육 등을 통해 
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와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재단 신뢰도를 훼손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등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설 예정이다.

2023년 5월 14일 일요일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정안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정안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참고]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은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재공람 공고는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는

평택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개요는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5. 3. ~ 2023. 5. 24. 
    (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시・출장소・읍・면・동 게시판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식
   (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 단체) 1부.  
끝.






2023년 1분기 건축 인허가 현황 - 2023년 1분기 건축 허가.착공.준공 현황

2023년 1분기 건축 인허가 현황 
- 2023년 1분기 건축 허가.착공.준공 현황 
- (허가) 건축 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
  (수도권 14.1%↓, 지방 4.1%↓) 
- (착공) 건축 착공 면적, 
  전년 동기 대비 28.7% 감소 
  (수도권 32.3%↓, 지방 24.9%↓)
- (준공) 건축 준공 면적,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 
  (수도권 12.3%↑, 지방 6.9%↑)

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3-05-01 11:00

[참고]
2022년 3분기 건축인허가 현황은

2018년 1분기 건축인허가 현황은

2017년 1분기 건축인허가 현황은

2015년 1분기 건축 인허가 현황
2016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동기 대비 18.9% 증가은

2016년 1분기 건축 인허가 현황은

2015년 1분기 건축 인허가 현황
2015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동기 대비 24.3% 증가는

2014년 1분기 건축 인허가 현황
- 2014년 1분기 건축허가 면적
  전년동기 대비 4.8% 증가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8.5%, 
착공 면적은 28.7% 감소하였으나, 
준공 면적은 9.7%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ㅇ 2023년 3월말 기준 
전국의 허가 면적은 37,181천㎡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허가 면적 감소로 인하여 
전년 동기(40,656천㎡) 대비 
3,475천㎡ 감소하였고, 
동수는 36,447동으로 
전년 동기(46,550동) 대비 
10,103동 감소하였다.

ㅇ 전국 착공 면적은 18,700천㎡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착공 면적 감소로 
전년 동기(26,240천㎡) 대비 
7,540천㎡ 감소하였으며, 
동수는 26,248동으로 
전년 동기(34,715동) 대비 8,467동 
감소하였다.

ㅇ 전국 준공 면적은 31,666천㎡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준공 면적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기(28,863천㎡) 대비 
2,803㎡ 증가하였으나, 
동수는 33,271동으로 
전년 동기(36,613동) 대비 
3,342동 감소하였다.

* (건축 허가) 경기 선행지표, 
  (건축 착공) 경기 동행지표, 
  (건축 준공) 경기 후행지표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원룸,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해소하겠다”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원룸,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해소하겠다”
- 신촌 대학가의 원룸 관리비 실태를 점검하고, 
  청년과의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등록일 : 2023-05-03 17:05

[참고]
국토교통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3년 5월 3일(수) 오후, 
최근 월세 상승세와 더불어 
지속적인 관리비 인상이 
청년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신촌 대학가 인근의 
중개사무소를 방문하고 청년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원 장관은 
“용도를 알기 어려운 관리비에 대해 
청년들이 느끼는 불합리함이 클 것”이라며, 
“일정 금액 이상의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신고할 때 
세부내역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부당한 관리비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사용내역을 세분화하여 공개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ㅇ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방안, 
  임대차계약서 상의 관리비 항목 구체화 방안,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설명 강화 및 
  플랫폼 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관리비 비교서비스 제공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진행하여 
  신속히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원 장관은 마지막으로 
“오늘 청년들의 시각에서 본 문제점과 
정책제언들을 바탕으로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 
과도한 관리비 부담으로 인한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평택 송화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공고

평택 송화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공고

1. 『평택 송화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5. 12.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