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아냬,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등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8. 28.
평 택 시 장
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가. 도시개발구역지정
○ 구역명 :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
○ 위 치 :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459-2번지 일원
○ 면 적 : 797,836㎡
[참고]
평택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9/blog-post_90.html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9/blog-post_39.html
"가곡지구 구역지정 취하 한달 넘게 쉬쉬"
기호일보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11/blog-post_94.html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3/blog-post_78.html
평택 가곡지구 및 통복지구 개발사업 현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1/blog-post_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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