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재공람 공고
[참고]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공고는
평택시 2022년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결과는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6월 10일
평 택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지정(안) (변경)
- 구역명 :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
- 위 치 :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459-2번지 일원
- 면 적 : 59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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