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정안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참고]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은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재공람 공고는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는
평택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개요는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5. 3. ~ 2023. 5. 24.
(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시・출장소・읍・면・동 게시판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식
(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 단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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