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7일 토요일

2024년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2024년 상반기 토지거래량 - 2023년 하반기(0.76%) 대비 0.23%p 상승폭 확대 -

2024년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2024년 상반기 토지거래량 
- 2023년 하반기(0.76%) 대비 
  0.23%p 상승폭 확대 
- 2024년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2023년 하반기 대비 3.1% 증가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4-07-25 14:00

[참고]
2024년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2024년 1분기 토지거래량 
- 2024년 1분기 전국 지가 0.43% 상승
- 2023년 4분기(0.46%) 대비 0.03%p 축소
- 2024년 1분기 토지거래량은
  2023년 4분기 대비 0.3% 증가는

2017년 상반기 땅값 1.84% 상승,
토지거래량은 10.4% 증가
- 서울 면적의 1.8배 거래…
  세종>부산>제주 순으로 지가 상승률 높아는

2016년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2016년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2016년(올해) 상반기 땅값 1.25% 상승
- 제주도(5.71%)와 세종시(2.10%)가 
  가장 높게 상승
- 전체토지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는


1. 20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ㅇ 2024년 상반기 전국 지가는 
   0.99% 상승하였다. 상승폭은 
   2023년 하반기(0.76%) 대비 0.23%p 확대, 
   2023년 상반기(0.06%) 대비 0.9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2024년 2분기 지가변동률은 0.55%로, 
   동년 1분기(0.43%) 대비 0.12%p, 
   전년 동기(0.11%) 대비 0.44%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 2024년 상반기 토지거래량
□ 2024년 상반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93.0만 필지(663.8㎢)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상반기 대비 
0.6% 증가(0.5만 필지) 및 
2023년 하반기 대비 3.1% 증가
(2.8만 필지)한 수치이다.















2024년 7월 24일(수)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 개최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없앤다. -

2024년 7월 24일(수)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 개최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없앤다.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4-07-24 14:00

[참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규제개선 추진은

2023년 10월 24일(화),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 개최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속도 높인다.는

비(非) 아파트(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는 

2023년 9월 26일(화),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2024년 7월 24일 오후 개최한다.

ㅇ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023.9.26)」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2023.10.24)했다.

ㅇ 제1차 협의회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의할 계획이다. 






2024년 7월 26일 금요일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담당부서 :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 임현수
연락처 : 
등록일 : 2024-07-25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 07. 25.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참고]
평택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고시는

평택시,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민관공협의체 구성은

언제 개발되나 기대되던 
평택지제역세권 개발방향 나왔다!
- 난개발 방지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지역
- 환지방식으로 진행해 
  개발이익 토지소유자에 환원은


1. 계획의 개요
ㅇ 계 획 명 :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ㅇ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신대동, 세교동, 모곡동, 고덕면 일원
ㅇ 규 모 : 4,531,923㎡
ㅇ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평택-봉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서평택-봉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 도로투자지원과
담당자 : 이수용
연락처 : 044-201-3903
등록일 : 2024-07-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079호
서평택-봉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에 따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경기도, 2024년 7월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 실시

경기도, 2024년 7월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 실시
○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위한 
   동의 요건이 미충족하더라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안내
○ 소유자들에게 생활숙박시설 
   관리방향의 빠른 결정 지원, 
   동의율 제고 효과 기대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4924    
2024.07.23  07:01:00

[참고]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 오는 2023년 10월 14일 
  기존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종료
- 숙박업 신고가 어려운 소유자를 고려해 
  충분한 신고기간 부여 및 
  제도개선(2024년 말)은

‘원룸주택 or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 변경과 
주거면적을 60㎡(24평형)이하로 확대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는

생활숙박시설 분양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는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에도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
- 생활숙박시설 분양면적이 3천㎡ 미만이라도
   30실 이상 분양 시 분양신고 의무화는


경기도가 2024년 7월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실시한다.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생숙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사업시행자 등이 쉽게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법전용 등을 방지하는 제도다. 

생활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나 
개별 분양에 따라 본래의 숙박 용도가 아닌 
주택 용도로 사용되면서 
학교 학생 수 과밀,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5월 생숙의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다. 
2021년 10월에는 바닥난방을 허용하는 등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거용으로 사용을 원할 경우 
생숙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통해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2023년 10월에는 
생숙 소유자가 숙박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 중이다. 

내년(2025년)부터는 생숙을 
숙박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하는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생숙 소유자들은 숙박업을 신고해 
숙박시설로 적법하게 사용하거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용도변경을 하려면 
전체 소유자의 80%(수분양자는 100%)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소유자들 상호 간 연락이 어려워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안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가 있는 생숙에서 
10호 이상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가 동의한다면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 중인 생숙의 사업시행자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수원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의정부시, 오산시, 
용인시, 부천시, 시흥시, 안양시, 
파주시, 이천시에 위치한 생숙으로 
해당 지역은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자가 있는 집합건물이면서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생숙이 있는 
지역이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신청 방법, 
처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건축포털(https://ggarchimap.gg.go.kr )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생숙 소유자들에게 소유한 생숙의 관리 
또는 처리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며 
“제도 시행으로 생숙 소유자 및 수분양자는 
생숙의 향후 관리 방향을 빠르게 결정하고 
동의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년 7월 24일 수요일

2024년 7월 23일(화),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하여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 규제 풀어 민간사업자 진입 촉진, 시니어 레지던스 대폭 확대 -

2024년 7월 23일(화),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하여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 규제 풀어 민간사업자 진입 촉진, 
  시니어 레지던스 대폭 확대 
- 토지ㆍ건물의 사용권 기반 
  실버타운 설립 허용
-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 및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 고령자 복지주택 매년 3천호 공급하고, 
  지속 확대 추진  
-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하고 
  표준계약서ㆍ품질인증제 도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07-23

[참고]
2024년 7월 23일(화),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최상목 부총리 모두 발언
- 물가 안정, 일자리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실버타운 등 민생 관련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는

2024년 3월 28(목),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은

2024년 3월 28(목),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을 통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은

2024년 3월 28(목),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은

2024년 3월 28(목),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은

2024년 3월 28(목),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2023년 3월 13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최상목 부총리 모두 발언은


정부는 2024년 7월 23일(화)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2024.3.21)」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ㆍ건강ㆍ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ㆍ운영 규제부터 부지ㆍ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시니어 레지던스는 법상 개념은 아니며,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