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관련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민들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신청대상자께서는 빠짐없이
신청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청기간 : 2014. 07. 01 ~ 2014. 09. 30
0.
문의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 보상부 (031-612-8705)
붙임
안내문 1부.
첨부파일 |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