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車(차) 성능 기록부
있으나 마나” 보도 관련
- 부서: 자동차정책과 등록일: 2014-10-01 18:06
현재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의하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능·상태점검자는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자동차의
침수유무를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앞으로 침수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앞으로 침수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능·상태점검자로 하여금
점검시
침수유무를 면밀히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
또한, 침수 중고자동차는 수리검사를
또한, 침수 중고자동차는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침수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금융위원회)에
자동차보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보도내용, 국민일보 등, 10.1일자 >
< 보도내용, 국민일보 등, 10.1일자 >
ㅇ
침수 중고차
82%
정비소 가서 알아
“차 성능 기록부 있으나
마나”
ㅇ
중고차 살 때
‘물먹은 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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