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공급 원칙 변함없어
-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4-10-31 13:38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은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공급 원칙을 견지하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 간소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불편 완화,
지역별
수급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국민주택 등의 경우, 현행 무주택세대에
국민주택 등의 경우, 현행 무주택세대에
1세대
1주택 공급원칙에는 변함이 없음
다만,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던 것을
다만,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던 것을
“세대주”요건만
폐지*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로 변경해야 하고, 당첨된 뒤에도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당첨취소가 되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전세대원이
국민주택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현행 무주택세대에 1세대 1주택 공급원칙을
유지하려는 것임
수도권 1순위(2년이상 가입) 요건 완화는
수도권 1순위(2년이상 가입) 요건 완화는
과도한
규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청약기회 및 주거선택권 확대**목적
* 수도권 1순위를 제외하면, 수도권 2순위,
지방 1, 2순위 모두가 가입후 6개월이면 요건을 갖추게 되어
순위간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
** 최근 1년간 수도권 1, 2순위 마감단지
비율이 25%에 불과하여
미분양된 주택이 선착순으로
아무한테나
돌아가고 있는 형편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제 폐지는,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제 폐지는,
주택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유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함
무주택자는 무주택기간에 따라
무주택자는 무주택기간에 따라
가점(최대
32점)을 받고 있는 반면,
유주택자는
이미 무주택기간에서 0점을 받음에도
추가로
유주택으로 인한 이중 감점(-5~-10점 이상)을
받음
* 무주택자 가점부여에도 불구하고 청약경쟁이 없어
유주택자의 당첨자 비율 증가(‘11년 14.5% → ’13년 36.8%)
85㎡이하 민영주택 가점제 지자체 자율운영은,
85㎡이하 민영주택 가점제 지자체 자율운영은,
청약경쟁이
상당할 경우 지자체가 판단하여
현행과
마찬가지로 운영 가능
40%까지 가점제 적용은 변함이 없고,
40%까지 가점제 적용은 변함이 없고,
다만,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지자체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지역내 무주택자들이 많다면 지자체장이
현행과 같이 최대 40%를 적용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10.31자) >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10.31자) >
ㅇ
무주택 서민들
‘내집마련’
기회
줄었다.
-
무주택세대주로 제한한
국민주택등의
청약자격 기준이 낮아졌음
-
입주자저축
1순위 자격요건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제도 폐지
-
‘17.1월부터
가점제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85㎡이하 민영주택도 100%
추첨가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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