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 2014-2619
호
2014.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4.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며,
같은
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결정된 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1.
2014.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
:
2014.10.31
2.
2014.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필지 :
7,764필지
(필지내역서
:
화성시청
토지정보과 비치)
3.
이의신청
기간 :
2014.10.31 ~ 2014.12.1
4.
이의신청장소
및 제출처 :
화성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및 읍․면․동사무소
또는 전자민원(www.minwon24.go.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토지정보과
지가조사담당부서(☎369-2618~2622,
1824,1877)
및
동부출장소(정남면,동탄면,
진안동,병점1․2동,반월동,기배동,화산,
동탄동지역)시민봉사과
지가조사
담당부서(☎369-4681~2,
4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10. 31.
화 성 시 장
첨부파일 |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