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일 토요일

2014.7.1기준 화성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화성시 공고 제 2014-2619


              2014.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4.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며,
같은 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결정된 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1. 2014.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 : 2014.10.31
2. 2014.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필지 : 7,764필지
  (필지내역서 : 화성시청 토지정보과 비치)
3. 이의신청 기간 : 2014.10.31 ~ 2014.12.1
4. 이의신청장소 및 제출처 : 화성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및 읍동사무소
    또는 전자민원(www.minwon24.go.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토지정보과 지가조사담당부서(369-2618~2622,
1824,1877) 및 동부출장소(정남면,동탄면,
진안동,병점12,반월동,기배동,화산,
동탄동지역)시민봉사과 지가조
담당부서(369-4681~2, 411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10. 31.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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