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4일 일요일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공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4호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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