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벗고 나선다.
- 기업 해외진출 등 통합수행할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 운영기관 공모
부서:물류정책과 등록일:2016-02-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물류·화주 기업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운영기관 공모를 추진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국토부·해수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국토부·해수부와 공동으로
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지원 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크게
지원 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크게
▲ 국제 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해외 진출 지원과
▲ 국내 전문물류기업 육성 지원으로 구분된다.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화주·물류 기업 동반 해외진출* 시
타당성 조사 등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 물류기업은 진출 초기 안정적 물량확보,
화주도 컨설팅 통해 물류비 절감
제3자 물류 지원 사업은 자가 또는
자회사 물류를 영위하는 화주기업이 물류전문기업에
물류업무를 위탁(제3자물류)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50∼70%)을 지원한다.
* 화주가 제3자 물류를 이용할 경우 물류비 절감을 통해
기술투자와 영업력을 높이는 등 핵심역량에 집중 가능
그 밖에 분산된 해외물류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해외물류시장정보포털(www.worldlogis.net)
운영 및 관리, 물류 공동화*를 확대하기 위해
공동 물류 컨설팅 지원(소요비용의 50%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 물류·화주기업이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인력·조직·정보망 등 공동 이용
공모에 신청하려는 단체는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에
2월 29일부터 3월 15일(오후 6시)까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를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기준, 신청 필요서류 등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알림마당을 확인하거나 전화(☎ 044-201-4003,
물류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는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는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물류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지원, 전문물류기업 육성 등
더욱 체계적인 물류 기업 지원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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