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3일 목요일

강남 재건축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 실시

[참고] 강남 재건축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 실시
- 국토부·서울시 최초로 합동점검반 구성,
   조합원분양 등 점검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6-11-03 09:39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최초로
서울시,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11월 3일부터 2개월간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 지역
재건축 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조합임원의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재건축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조합 운영 및 조합원 분양과정 등에서 위법행위 우려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 최근 5년간('09~'14) 조합임원의 뇌물·횡령·배임 사건은
   총 305건
 
조합 운영실태 점검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5조 및 제77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동안은 서울시에서 자체 점검반을 운영하여 왔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서울시, 구청 등
유권해석 및 인허가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4개팀(팀별 8명) 총 34명이 투입된다.

점검대상 지역은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최근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분양예정인 단지 및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단지 등 총 8개 단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일정은 11월3일부터 금년말까지 2개월간이며,
각 조합별로 1개월씩 점검팀을 파견하여 현장점검을
포함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점검항목은 용역 계약의 적정성 및 회계처리 등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 분양 및 분담금의
적정성 등 관리처분계획도 점검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 위반행위에 따라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가능
**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등
 
또한 앞으로도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클린센터를
통해 조합 운영에 대한 위법행위를 상시 접수 받고,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정비사업의 비리를 철저하게
뿌리 뽑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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