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0일 금요일

평택 도시관리계획(인광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고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405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관련
「주택법」 제19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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