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추진
- 8.2대책 후속조치 시행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9-05 10: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이후
과열현상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으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9.1~4일)를 거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9월 6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고, ’15.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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