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고시 제1987-180(1987.5.11.)호,
송탄시 고시 제1994-43(1994.10.13.)호,
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
평택시 고시 제2012-69(2012.3.13.)호,
평택시 고시 제2015-176(2015.7.10.)호
평택시 고시 제2016-290(2016.11.14.)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1996-98(1996.11.4.)호,
평택시 고시 제1999-97(1999.8.27.)호,
평택시 고시 제2001-173(2001.1.7.)호,
평택시 고시 제2007-21(2007.2.26.)호,
평택시 고시 제2009-156(2009.6.30.)호,
평택시 고시 제2009-260(2009.12.2.)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360(2016.12.30.)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동부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1호 운동장
(이충레포츠공원)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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