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28일 금요일

신혼부부 및 有자녀 가구, 청년 대상 대출 제도 대폭 개선

신혼부부 및 有자녀 가구, 청년 대상
대출 제도 대폭 개선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후속조치 본격 추진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8-09-28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9월 28일(금)부터
신혼부부·有자녀 가구, 청년 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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