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동탄2신도시 70블록(더레이크시티부영1차) 및 71블록(더레이크시티부영2차) 공동주택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A70BL, A71BL 신규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인가예정자」모집·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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