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0일 수요일

평택(포승) 도시관리계획(도곡2지구-평택항서희스타힐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주민 재공람공고

1.『평택 도시관리계획(도곡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평택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내용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재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포승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 7.   
  평  택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