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317호선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지구외 연결도로 2구간
확·포장공사」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분,
단체 등은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8. 30.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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