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0일 월요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8-07




[참고]

7.10(2020년 7월 10일 발표)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7102020-7-10.html



□ 지난 2020년 8월 4일(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주요내용)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말소


□ 이와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20.7.10)의 

취지를 감안하여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가 

다음과 같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 다만, 보완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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