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 가구
월평균소득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
-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임대주택건설, 이익공유 등
사회적 기여 평가
- 분양전환 자격 관련 관리비 고지서 등으로
거주 사실 입증 가능
- 1월 20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공공주택지원과,
공공주택총괄과,공공택지관리과
등록일 : 2021-01-20 11:00
[참고]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blog-post_98.html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
김현미 국토부 장관 브리핑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8-2_90.html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①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 마련,
②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③분양전환 관련 구체적 행정절차
마련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2021년 1월 2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및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관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12월 22일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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