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8일 금요일

안중역세권과 지제역세권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관련 공람공고

안중역세권과 

지제역세권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관련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5일

평  택  시  장



◆ 제한지역


○ 대상지역 (2개 지역)


지제역세권 :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방축리, 

세교동, 신대동, 지제동, 모곡동


안중역세권 :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삼정리·송담리·안중리, 

현덕면 덕목리·인광리·황산리 일원

 

○ 대상면적 


지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 2,686,014㎡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 5,187,685㎡


◆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도시개발사업 승인 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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