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역세권과
지제역세권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관련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5일
평 택 시 장
◆ 제한지역
○ 대상지역 (2개 지역)
지제역세권 :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방축리,
세교동, 신대동, 지제동, 모곡동
안중역세권 :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삼정리·송담리·안중리,
현덕면 덕목리·인광리·황산리 일원
○ 대상면적
지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 2,686,014㎡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 5,187,685㎡
◆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도시개발사업 승인 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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