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접수
2022년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
○ 2022년 3월 2일~4월 1일까지,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 2022년 4월 20일부터 지급 예정,
주소지 시·군 내 상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1994년 1월 2일~1997년 1월 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예외적 소급 신청 가능
문의(담당부서) : 청년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39 2022.03.10 05:40:00
[참고]
평택시 2022년에도 청년에게 스며드는
체감정책 추진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2/2022_22.html
(기자회견) 경기도,
2022년 본예산 33조 5,661억원 편성.
첫 본예산 30조 시대 열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2022-33-5661-30.html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1분기 신청접수를
2022년 4월 1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월 2일부터
1998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및
사회보장 변경 협의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
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2~4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2022년 4월 20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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