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
-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4-09-13 06:00
[참고]
2024년 3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 개정된 고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3일 정기고시한다.
ㅇ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03만 8천원에서
210만 6천원으로 3.3% 상승된다.
□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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