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4일 토요일

2024년 9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 -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

2024년 9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 
-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4-09-13 06:00

[참고]
2024년 3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 개정된 고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3일 정기고시한다.

ㅇ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03만 8천원에서
  210만 6천원으로 3.3% 상승된다.

□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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