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 기본형건축비 직전 고시(2026년 7월 15일,
비정기고시)된 ㎡당 223만 7천원에서
232만 8천원으로 4.07% 상승
- 개정된 고시는 2026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6-09-14 11:00
[참고]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고시
- 2026년 7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2026년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
□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
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
**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 이번 고시에 따라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는
직전 고시(’26년 7월 15일, 비정기고시)된
㎡당 223만 7천원에서 232만 8천원으로
4.07% 상승된다.
ㅇ 특히, 정부의 공사 全단계
안전투자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16일 조달청에서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간접공사비가 큰 폭으로
상승(60만 4천원→66만 3천원, 9.77%↑)하게 된다.
* 간접노무비(14.6%→18.1%),
기타경비(6.0%→6.9%) 등의 적용 요율 조정 등 개선
□ 개정된 고시는 2026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