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7일 목요일

2026년 9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 기본형건축비 직전 고시(2026년 7월 15일, 비정기고시)된 ㎡당 223만 7천원에서 232만 8천원으로 4.07% 상승 -

2026년 9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 기본형건축비  직전 고시(2026년 7월 15일, 
  비정기고시)된 ㎡당 223만 7천원에서
   232만 8천원으로 4.07% 상승 
- 개정된 고시는 2026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6-09-14 11:00

[참고]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고시 
-  2026년 7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2026년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

□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
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
**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 이번 고시에 따라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는 
직전 고시(’26년 7월 15일, 비정기고시)된 
㎡당 223만 7천원에서 232만 8천원으로 
4.07% 상승된다.

ㅇ 특히, 정부의 공사 全단계 
    안전투자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16일 조달청에서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간접공사비가 큰 폭으로 
   상승(60만 4천원→66만 3천원, 9.77%↑)하게 된다.

 * 간접노무비(14.6%→18.1%), 
   기타경비(6.0%→6.9%) 등의 적용 요율 조정 등 개선

□ 개정된 고시는 2026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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