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
출범
- 시장 분석·정책개발·제도개선
지원…
해외건설 지속성장 기대
- 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
2013-10-10 11:00
해외건설시장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지원하는 등 연구 업무를 수행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가
내년 2월 출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를 위해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
15일부터 42일간(기간 ‘13.10.15 ~ ’13.11.25)
입법예고한다.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붙임 자료 참조
①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업무
위탁기관을 해외건설협회로 정했다.
- 센터는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정한
업무(해외건설시장
동향 조사·분석 등) 외에
우리나라
해외진출시장·공종 다변화 전략 개발,
부가가치
제고 방안 연구, 해외건설 금융지원 방안·기법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 이와 같이 해외건설 전문 연구기관의 출범으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할 있게 되어 최근의 해외건설수주
급증국면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센터는 기존의 해외건설 관련 센터〔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해건협),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LH)〕와
각종
해외건설 정보 교류 등 기능의 연계를 통한
해외건설
전반을 아우르는 씽크탱크(Think-Tank)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② 국가 지리정보체계를 구성하는 측량·지적·수로업무가
통합*되어
일원화되었으나 그 중 일부(측량·지도제작)만
엔지니어링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혼선이 있었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09.6)
-
그러나 이번에 엔지니어링의 범위를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측량·지적·지도제작 및
수로조사
등의 활동’으로 정하여 공간정보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했다.
③ 그동안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측량·수로·지적업자는
별도의
건설엔지니어링업 신고가,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는
건설업 등록이 필요하였다.
- 그러나 앞으로는 별도의 건설엔지니어링(건설업)
신고(등록)없이
측량업·수로사업·지적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만으로
해외건설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였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건설기술용역’이 신설됨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도
해외건설 엔지니어링업을 할 수 있도록
신고자격을
추가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전부 개정(‘14.5.23 시행)
④
이밖에도 법제처·안전행정부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법령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법령서식’에
있는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4.
2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