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5일 수요일

안녕동「우방아이유쉘」아파트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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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점2지구 화성병점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승인 고시




화성시 2014년도 부서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교육복지분야 시민만족도 높아

화성시
2014년도 부서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교육복지분야 시민만족도 높아
평생교육과․병점2동 최우수 부서 선정
 
                              화성시     등록일    2015-02-24



화성시 행정서비스 중
교육복지분야가 77.83점으로
시민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별로는 평생교육과가 81.64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으며, 읍․면․동에서는
병점2동이 81.9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출자 ․ 출연기관 중에는
화성시문화재단이 81.57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화성시가 지난 1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내․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4년도 각 부서별 행정 및 민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본청 및 외청 56개 부서와
23개 읍․면․동, 출자 ․ 출연 5개 기관 등
모두 84개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시책 만족도,
효과성, 부서 친절도, 행정전반의 만족도 등
4개 설문문항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주요시책 내․외 고객만족도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74.91점으로
전년대비 2.4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년대비
약 15% 증가한 5,824명이 참여했으며,
현장조사(3,445명)와 전화 등 통신조사(2,379명)로
진행됐다.
 
시는 설문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항목에 따라 정책고객, 수혜자, 내부직원,
일반시민, 통리반장 등 조사대상을 세분화하고
전화, 웹(web), ums, 현장조사 등 조사방법도
다양화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은 “교육복지분야와
평생교육과가 최고점수를 받은 것은
시의 역점시책인 창의지성 교육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 중심의 행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 반월동, SK뷰파크 내 ‘전입지원 센터’ 운영


화성시 반월동, SK뷰파크 내
‘전입지원 센터’ 운영

                        화성시     등록일   2015-02-24
 


화성시는 반월동 소재 SK뷰파크
아파트 입주 주민 지원을 위해 24일부터
해당 아파트에 ‘전입 지원 센터’를 운영한다.
 
‘전입 지원 센터’는 관리사무소
2층에 위치하며 직원 2명이 상주해
약 1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센터에서는 전입신고를 비롯해
주민등록 등․초본, 확정일자 등의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전입지원 센터(031-369-4317)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까지다.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전문가토론회 개최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전문가토론회 개최

부서: 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 2015-02-25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월25일(수)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행복주택의 임대료 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임대료 기준안을 확정하기 전
여러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국토부가 그동안
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14.5월~’14.12월)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마련한 임대료 기준안을
소개하였고, 주택·부동산 분야 전문가의
패널토론도 진행됐으며, 지자체 및 지방공사,
부동산 분야 관계자 등도 방청객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 패널: 가천대 박환용 교수(사회),
명지대 이상영 교수, 서울신문 류찬희 기자,
목원대 정재호 교수,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박사,
우리은행 홍석민 부동산연구실장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가
주로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임을 감안하여
임대료 기준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으며,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는 임대료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를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가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근거
②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한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 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하여 결정하고,
필요시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0 : 50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 (예시) 전세價 8,000만원,
전월세 전환율 6%인 경우
 
- 기본 보증금 + 월세 : 4,000만원 +
   20만원/월 (=4,000만원×6%÷12월)
-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높일 경우 → 월세 10만원
- 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낮출 경우 → 월세 30만원
 
* 실제 전환율 및 전환금액의 한도는
   시장전환율 등을 고려해 결정


④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한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다.

국토부는 임대료 기준이
아직 수립 과정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토론회 후에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르면
오는 4월에 기준을 확정·고시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1월 항공여객 강한 상승세로 출발!


2015년 항공여객 강한 상승세로 출발!
- 전년 동월대비 100만 명
   증가한 742만 명(15.7% ↑)
​
부서: 항공산업과,항공정책과
등록일: 2015-02-25 06:00


 
2015년 1월 항공운송시장은
여객 및 화물시장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여 상승세로 출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5년 1월 국제여객 및 국내여객은
전년 동월대비 각각 15.8%, 15.3% 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대비 4.0% 증가했다고 밝혔다.

* 항공여객 : 506만 명(’11.1) → 560만 명(’12.1) →
   588만 명(’13.1) → 642만 명(’14.1) → 742만 명(’15.1)
* 항공화물 : 29만 톤(’11.1) → 27만 톤(’12.1) →
   27만 톤(’13.1) → 29만 톤(’14.1) → 31만 톤(’15.1)
국제선 여객은 원화 강세로 인한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 한류 영향 및
쇼핑 목적의 중국 및 동남아인 방한 증가,
저비용항공사의 노선 개설 및 공급력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15.8% 상승하여
역대 1월 중 최대실적을 나타냈다.

* 국제여객 : 363만 명(’11.1)→393만 명(’12.1)→
   433만 명(’13.1)→465만 명(’14.1)→538만 명(’15.1)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본 노선의 회복세와 함께
유럽과 동남아 노선의 지속적인 증가,
특히 중국의 경우 한국에 대한 관광선호와
개별 여행객(FIT)1) 증가, 저비용항공사와
중국항공사의 한중 노선 운항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3%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1) Free Independent Tourist
공항별로는
중국노선 운항이 큰 폭으로 확대된
제주(9만 명→16만 명, 71.9% 증)·
무안(1만 명→2만 명, 105.1% 증)·
청주(3만 명→4만 명, 59.3% 증) 공항 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대부분 공항이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국제선 여객
국적사 분담률은 62.6%로 나타났으며,
국적 대형사는 48.7%,
저비용항공사는 전년대비 1.3%p 증가한
13.8%의 분담율*을 기록했다.
* LCC 분담률 : 3.9%(’11.1) → 6.3%(’12.1) →
  9.8%(’13.1) → 12.5%(’14.1) → 13.8%(’15.1)
국내선 여객은 지방공항 제주노선 운항 확대,
동절기 온화한 날씨2)와 항공사 마케팅 활성화로
인한 국내여행 수요 증가, 제주관광을 위한
중국인의 국내선 이용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15.3% 증가했다.

2) 기상청에 의하면 1월 전국평균기온 0.5℃로
   평균(-1.0℃)대비 +1.5℃ 높음
* 국내여객 : 144만명(’11.1)→167만 명(’12.1)→
  155만 명(’13.1)→177만 명(’14.1)→204만 명(’15.1)

운항이 확대된 대구(76.7%), 광주(35.5%),
제주(23.0%)공항의 실적증가가 두드러졌고
김포공항도 전년 동월대비 7.5% 성장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레커차 불법 사례비 처분기준 마련 등

부서: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5-02-24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불법 사례비 처분기준 마련,
레커차 요금기준 구체화 및 요금 사전통지 의무화,
불법등록 차량 원상복구 명령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25~4.6, 40일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 사례비 처분 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5.1.6 공포,
’15.7.7 시행)으로 행정처분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처분기준 마련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자)간 부당한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1차/2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20/50일 또는
과징금 180~360만원,
3차 위반 시 허가취소 처분

(구난차량 부당요금 피해방지)
분쟁발생이 빈번한 구난장비 사용료 기준을
구체화하고, 차량 소유주에 구난비용
사전통지 의무화

* 차량 소유주의 중상 또는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불법등록 차량 원상회복)
운송시장 질서회복을 위해 불법등록
적발차량을 당초 허가된 차량으로
원상회복 명령 근거 마련

(운전적성 자가검사 폐지)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 민간업체 개별위탁 제도 폐지

(처분기준 합리화) 불법등록·허가 용도 외
운행 적발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분 대상을
위반차량으로 한정하고 감차조치 근거를 마련

* (현행) 1차 – 사업 전부정지 60일, 2차 – 허가취소
(개정) 1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 위반차량 감차조치, 3차 - 허가취소
위·수탁차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운송사업자에 대한 번호판 부착 등
개선명령 미이행시 처분 기준 강화

* (현행)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120만 원
(개정) 1차/2차 – 사업 전부정지 30일/60일
          또는 과징금 300만 원.
          3차 - 허가취소

실적신고 단순 누락·오류 등 발생 시 처분 등
업계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완화

* (현행) 1차/2차/3차 - 사업 전부정지(10/20/30일) →
   (개정) 사업 일부정지(10/20/30일)
(규제완화) 화물운송 종사자격 연령 기준을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을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

운송사업자 최저자본금(현행 1억 원)
허가 기준 삭제

일반화물주선사업자 적재물배상보험
임의 가입화(이사화물 제외)

(기타 미비점 개선) 주선사업자
자가용 유상운송 주선 금지 규정 신설,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수수료 규정 신설 등

이번 입법예고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 044-201-4018, 4027, 팩스 044-201-5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