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0일 수요일

스마트 지적 완성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박차’

스마트 지적 완성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박차’
- 20일,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안)’ 공청회

부서:사업총괄과   등록일:2016-01-19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바른 지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1월 20일(수) 오후 2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이 마련한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안)과
한국법제연구원이 마련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 개정(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측량 관련 산업계, 국민 등이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학계·지자체
공무원·산업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 토론도 진행된다.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안)은
토지 경계를 바르게 하고 오차 없는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하기 위한
앞으로 5년간(2016~2020)의
정책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3년에 수립한
제1차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로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안)에 담긴
3대 추진전략은 가치 창출형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기반 지적 구축 등을 통한
‘국민 맞춤형 디지털지적 구현’, 안정적
재원조달 기반 마련 및 국민 소통형 사업추진
등을 통한 ’지속 가능형 추진체계 확립‘,
연계사업과의 협력체계 강화 및 공간정보융합기술
개발 등을 통한 ’공유·개방형 공간정보
활성화‘로 구성하였다.

그 밖에 제2차 기본계획(안)은
지적재조사사업에 투입하는 사업비의
연도별 집행 및 배분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 개정(안)은
특별법 시행(’12.3월) 이후 법령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예고제 도입,
경계설정기준 합리화, 조정금 제도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안)을 수정·보완한 후 관계기관 협의,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올해 3월에 최종 확정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사모(私募) REITs(리츠) 등록제 도입 등 리츠 활성화 기반 마련

사모 리츠 등록제 도입 등
리츠 활성화 기반 마련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
  1월 19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6-01-18 11:00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
설립이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에 등록제가 도입되고,
위탁 운영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는 등 투자규제가 완화된다.
수시공시가 도입되어 투명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월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모형 리츠에 등록제 도입(제9조의2)

(현행) 리츠는 ‘공모-사모’, ‘개발-임대’,
‘자기관리-위탁관리’ 등을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엄격한 진입규제(인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개선) 전문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기존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적용한다.

* 사모(私募)형 리츠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열거된
주주(지자체, 국민연금공단, 행정공제회 등
24개 기관)가 30% 이상 투자한 경우,
리츠는 공모 의무(30%이상) 및
1인당 주식소유제한(40%)의 예외를
적용받음(↔공모형)​

해당 유형은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AMC)가
투자·운용을 전담하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이
투자하고 있어 1차적으로 검증이 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영업인가’보다 다소 완화된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개발사업 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공모형 리츠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인가제를 유지하였다.

(기대효과) 리츠 진입심사의 행정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리츠의 적기 투자
가능성을 높이고, 사모펀드* 등 유사상품과의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펀드)
설립·설정은 모두 등록제를 적용받고 있음

2. 리츠의 위탁운영 자회사에
지분투자 허용 (제27조)

(현행) 리츠가 주식을 10%이상 취득할 수
있는 업종은 ‘부동산을 개발하는 한시회사나
시설관리회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부동산을 위탁운영하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투자 기회가 제한되었다.

(개선) 리츠 소유 부동산에서 호텔업,
물류업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리츠가 10%이상 지분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리츠가 위탁운영 자회사를 통해 운영수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 특정부동산 개발 한시회사, 시설관리회사,
다른회사의 양수·합병 등 (추가) 리츠 소유 부동산에서
호텔업·물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시행령 위임)
다만, 자회사를 통한 영업이 주된 업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주식 취득은
리츠 총자산의 25%이내로 제한한다.

(기대효과) 해외 호텔리츠와 같이
대형호텔업자*가 직접 리츠를 설립하여
자산(호텔건물)을 유동화하고,
호텔운영사로서 안정적인 위탁수수료만
받는 고도화된 경영구조가 가능해진다.

* 세계적인 호텔그룹(인터콘티넨탈, 메리어트,
하얏트, 리츠칼튼 등)은 대부분 호텔운영사로서
‘리츠-위탁운영 방식(美 TRS구조)’을 활용하고
있음
호텔, 물류 등 분야는 경기에 따라
수익의 등락이 커서, 운영사는 리츠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투자자들과 위험을 분담하고,
안정적인 위탁운영 수수료를 획득하는
구조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 (美사례) 호텔건물은 리츠가 소유하되,
호텔운영은 위탁운영 자회사(TRS)가 위탁운영하거나
브랜드를 가진 운영사(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구조가 활성화됨
☞ 리츠: 자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로
운영수익을 획득/ 자회사: 안정적 수수료 획득

3. 수시 공시의무 등 관리감독 강화
(제37조 및 제49조의3 등)

(현행) 리츠는 투자보고서 및 영업보고서의
분기별 공시 의무가 있으나 구체적인 자산현황이나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에 대하여
투자자가 직접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개선) 부실자산이 발생하거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변경될 때 등 중요한
사실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에게 수시 공시하도록
하여 리츠 투자의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리츠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모 리츠에 자료 기록 등을
의무화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자본시장법 §48(설명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60(자료의 기록 등),
§187(자료기록유지)를 공모 리츠에도 적용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리츠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익여건을 개선하여 리츠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관리·감독 측면도 강화되었다”며,
“우량한 사모 리츠의 진입이 증가한다면,
추후에 공모 전환도 늘어나 정부 정책방향인
공모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리츠는 성장세를 지속하여
작년 한 해 40개의 리츠가 인가되었으며,
`15년 말 현재 127개의 리츠가 운영 중이고,
총자산 규모는 18조 3천억 원*에 이른다.

* 리츠시장 규모(조원): 8.2(’11) → 9.5(’12) →
  12(’13) → 15(’14) → 18.3(’15)

불법행위 처벌강화를 위한「항공보안법」개정안 공포

불법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항공보안법」개정안 공포
- 항공기내 소란행위, 음주 위해행위,
 기장의 업무방해에 대한 벌칙기준 상향 등

부서:항공보안과   등록일:2016-01-18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행위 등과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여
기장의 업무수행을 보호하는 한편,
기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하여
불법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12.28)하여,
1월 1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불법행위자에 대한 경찰 인도 의무화
(제25조 제1항, 제51조 1항 제12호)

* (현행) 인도의 절차만 기술 →
(개정) 인도 의무화 및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현행 법률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기장 등 승무원에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고, 기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경찰관서로의 인도 절차만 규정하고 있는 바,
현행 절차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명시하여
기내 범죄자에 대한 법적 이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이에 따라, 항공기 내에서 항공보안법에
따른 죄를 범한 범인에 대하여 기장 등은
해당공항 관할 경찰에 반드시 인도하도록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한 기장 등이 속한
항공운송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함

2) ‘기장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기준 상향(제49조 제2항 신설)
* (현행) 5백원의 이하 벌금 → (개정)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기장 등 승무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의
처벌 수준(벌금 500만원 이하)이
형법의 유사 조항(5년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형량 불균형*이
존재함에 따라 벌칙수준을 상향할 필요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기장 등의 업무방해 행위를
현행 ‘5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기장 등 승무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보호

3) ‘항공기내 소란행위 및 음주·약물 후
위해행위’에 대한 벌칙 기준을 상향
(제50조 제1항 제3호 신설)

* (현행)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내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큼에도 불구하고, 기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최근 ‘전직 권투선수 기내소란행위’ 등
승객의 기내 난동행위의 정도가 항공기
안전운항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음주행위와 병행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타 범죄 행위(폭력, 성희롱 등)로 확대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기내 소란행위와 음주·약물복용 후
위해행위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여
현행 ‘5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준을 상향하여 기내 불법행위를 방지

* (‘13) 203건 → (‘14) 354건 → (’15.10월) 369건
☞ 이러한 증가추세는 부분적으로
   최근 보다 엄격한 법집행에 다른 것임
4)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시* 처벌요건 중
‘기장의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를 삭제
(제50조 제2항, 제3항)

* (항공보안법 제23조) 기내 소란행위, 흡연,
음주 후 위해행위, 성희롱, 전자기기 사용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임에도 현행규정은
‘사전경고’의 문구를 두어 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범죄 구성요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전경고’를 삭제하여 법률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제고를 반영한 것임

한편, 기내 불법행위 금지사항을 명시한
‘기내방송’과 ‘안내책자’를 통하여 ‘사전경고’에
갈음하는 안내를 실시*하고 있음

*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 개정·시행(‘15.6.30)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2일 폭언,
소란행위 등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기내 불법행위 발생시 항공보안 당국인
국토교통부에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항공사 등의 의무보고 대상*을 확대하는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 바 있다.

* 항공기 납치·공항시설 파괴 등 6개 행위로
한정되었던 의무보고대상을 승객의 기내소란행위 등
 항공보안법에 의해 처벌받는 행위로
보고대상을 확대
이는 이번에 개정되는 항공보안법과 더불어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 등
항공보안관련 사건·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보안법 개정은
대한항공 회항사건(’14.12.5)을 계기로
불법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항공기내
안전확보 및 불법행위 방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이집트공항 러시아 여객기 폭발(‘15.10.31)’,
’프랑스 파리 동시다발 테러(‘15.11.13)‘ 등
최근의 사건들을 볼 때 특히 국제테러에 취약한
항공분야 테러방지를 위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기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함으로서 사법처리 절차도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그간의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 한옥 통계의 전반적 미흡 보도 관련

[참고] 한옥 통계의 전반적 미흡 보도 관련

부서: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2016-01-19 11:17




건축물대장 상 ‘목조건축물’과
‘기와지붕’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건축물을 ‘한옥’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해 왔습니다.

* 동 기준으로 ’15년 말 현재
전국 ‘한옥’ 건축물은 55만 채
우리부는 ‘한옥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국가한옥센터와 함께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전국 한옥 전수조사를 ’12년부터 본격 시행
(’11년 시범사업)하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 ’11년(서울 가회동 시범), ’12~’13년(대구, 전주),
’14년(영주, 서울 22개구), ’15년(경북 성주, 김천),
’16년(5개 내외 지역 추진)
향후에도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2020년까지 보다 정교한 국가 한옥 통계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참고) 한옥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시 자료

< 보도내용 (한국경제 1.19자) >
ㅇ “통계도 없이 한옥 육성 나선 정부”
최근에서야 현장조사 등을 통한 신뢰성을 갖춘
한옥통계 구축 노력이 이루어지는 등
한옥과 관련한 전반적 통계 미흡

[참고] 견인업체.택시기사.공업사 “검은 뒷거래” 보도 관련

[참고] 견인업체·택시기사·공업사
“검은 뒷거래” 보도 관련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6-01-19 10:05
 
 
국토교통부는 견인차량(레커차)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견인업체와 자동차 정비업체간
부정한 금품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행정처분* 외에 형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1/2차 위반 – 사업 일부정지 20/50일 또는
  과징금 180~900만원, 3차 위반 – 허가 취소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부정한 금품거래 행위가
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적발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15.12.28 국회통과)
  ’16.1월중 공포·시행 예정

<보도내용 (세계일보, 1.19.)>
견인업체·택시기사·공업사
‘‘검은 뒷거래’’ 보도

ㅇ 견인차 업체가 사고차량을 정비업체에
   전달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일명 ‘통비’)를
   받는 유착관계가 만연
- 정비업체는 리베이트 비용 충당을 위해
   보험사에 수리비를 과다청구하여 보험료 상승
   등으로 이어져 피해 발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참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 부동산거래 신고·허가 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통합
- 분양계약도 실거래신고 대상으로 포함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6-01-19 09:16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거래 신고·허가 관련 제도를
단행법률로 통합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1월 19일 제정·공포되어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법률과 달리 부동산 거래신고뿐만 아니라
외국인토지 제도, 토지거래 허가제 등
부동산 거래관련 제도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관련제도가 개별법에 산재되어
거래신고·허가의 대상 및 절차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는데, 일반국민들이
부동산 거래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통합·정비한 것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관련제도 일원화뿐만 아니라
시행 10년이 경과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전반적 내용을 보완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금까지 토지, 주택의 매매 및
아파트 분양권 등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고
부동산의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는
시·군·구에 검인신고를 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매매거래 성격을
가지는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약 및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기존 부동산(주택,토지 등) 매매,
   주택 분양권 전매 →
【변경】기존부동산 매매, 부동산의 분양계약,
  부동산 분양권의 전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시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이 의제되므로
국민 입장에서는 시·군·구에 1회만 신고하면 된다.

그간, 일부 분양계약의 경우에는 탈세,
은행대출금 증액 등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다운계약)
높여 신고하는(업계약) 사례가 있었는데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적용됨으로써
탈법적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 지금까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신고하고, 건축물 등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신고토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외국인이 토지 및 건축물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토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보유 현황에 대한 보다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외국인토지법) 토지 취득
  (매매·증여·상속·경매등), (부동산거래신고법)
  건축물 매매→
【변경】(부동산거래신고등법률)
 토지·건축물 취득(매매·증여·상속·경매등) 신고
(3) 또한,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새롭게 도입된다.

그 동안,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또는
불법행위 사실의 자진 시정을 위하여
다운계약 체결 등 사실을 거래당사자 일방이
스스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도 과태료 등
제재를 우려하여 최종적인 자진 신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앞으로는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감면토록 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새로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전면적 정비가 필요한데 국토교통부는
금년 1/4분기중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부동산거래신고법의
제정은 작년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해 온 사안으로, 앞으로도 국민불편 해소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뉴스테이, 서민에겐 그림의 떡’ 보도 관련

[참고] ‘뉴스테이,
서민에겐 그림의 떡’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1-18 23:59




서울문래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예정지는
주변이 대부분 주거지화되어 준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으로서,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더라도
준공업지역 안에서 기숙사 및 임대주택의
건축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숙사 및 임대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은 일정비율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할 경우에 건축 허용
또한, 준공업지역 안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300%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울문래지구의 임대료 수준은
향후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이후
기금투자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수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내일신문, 1.18(월)자 >
준공업지역은 공동주택을 지을 없으나,
특별법에 따라 규제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으며,
300%의 용적률 혜택까지 받음

영등포 뉴스테이(84㎡ 기준)는
보증금 1억원, 월세 119만원 수준으로
소득상위 20% 이상만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임대료임